KIFRSGuide.
회계기준원GKQA10-026 · 2010-08-23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로 인해 철거되는 건물일부분의 미상각장부가액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I. 질의 내용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물 일부분의 미상각 장부가액 관련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물 일부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산출된 장부금액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