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GKQA10-031 · 2010-10-12

개인지배하에 있는 기업의 인적분할에 관한 질의

관련 기준서 문단

I. 질의 내용

가. 질의 현황
회사(개인 대주주가 지분율 83% 보유)는 현재 지분비례적 인적분할 작업을 진행 중이며 분할기일은 2011년 1월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011년도부터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이 아닌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됨. 현행 ‘기업회계기준 등에 대한 해석 49-55’에서는 개인지배기업의 지분비례적 인적분할에 대한 회계처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미 공표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공개초안상태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개인지배기업의 지분비례적 인적분할 회계처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됨.

나. 질의
2011년도 이후 개인지배기업의 지분비례적 인적분할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와 같이 개인이 지배하는 기업의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기업은 분할신설기업에게 이전하는 자산·부채를 장부금액으로 이전하며, 분할신설기업은 동 자산·부채를 분할기업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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