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재무회계개념체계
I. 질의 내용
가. 질의 현황
회사는 온라인상 화상 영어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회사는 매출의 일부를 판매회사를 이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위탁판매계약서에 의하여 위탁판매수수료 50%를 지급하고 있음. 판매회사는 월 판매실적을 집계후 위탁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익월 및 익익월에 회사에 입금시키고 있음. 판매회사가 판매대금을 회사에 송금한 이후에는 추가로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음. 회사는 수강료를 기간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 월 판매실적 집계 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차)미수금(판매회사)1,000 대)선수금1,000
차)선급비용500(판매수수료) 대)매출채권(판매회사)500
한편, 학습자가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에 회사는 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선수금을 반환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에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경우도 환급받고 있음.
나. 질의
질의1. 미수금과 선수금의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가?
질의2. 선급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수익인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Ⅱ. 회신 내용
질의 1의 경우 미수금과 선수금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다르므로 상계하지 않고 각각 계상하며, 질의 2의 경우 위탁판매수수료는 판매비와관리비의 성격으로 위탁판매회사의 판매대행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반환추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