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GQA02-035 · 2002-02-06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I. 질의 내용

회사는 SPC를 통하여 대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다른 은행에 신탁하고 수탁은행이 신용카드대금의 회수를 담당하고 있음. 신탁계정으로 회수된 신용카드대금은 차입금의 상환스케쥴에 따라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1종 수익권)은 SPC에 변제되고,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2종 수익권)은 회사의 통장에 입금됨. 이러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채권의 회수과정에서 신용카드대금이 기말 시점에 일시적으로 신탁계정에 예치된 상태로 있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신탁계정으로 회수된 신용카드대금 중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에 사용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회사의 통장에 입금되어야 하는 금액은 신탁계정에 대한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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