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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G-202511001 · 2025-11-28

과점주주가 납부한 취득세

질의

회사는 A사에 대한 지배력을 취득하면서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함

연결재무제표에서 취득세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유형자산 원가에 가산하는지?

개별재무제표에서는 회계처리가 달라지는지?

회신

□사업결합으로 발생한 취득세이므로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을 적용함

ㅇ연결재무제표에서는 사업결합을 하기 위해 사용한 취득 관련 원가로 보아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함(제12장 문단 12.37)

ㅇ개별재무제표에서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할 때 원가로 인식하되, 이때 발생한 취득세는 그 성격이 투자주식 취득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투자주식의 원가에 가산해야 하나(제8장 용어의 정의),

-지분법 회계처리에 따라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되어야 하므로 해당 취득세는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함(제8장 문단 8.35)

관련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용어의 정의

지분법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할 때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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