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의 모든 종속기업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에 해당함. 회사는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12.2.)’을 적용하여 비외감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었으나, 전기까지 해당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
이 경우, 회사가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12.2.)’의 최초 시행연도 후에도(예: 2025 회계년도) 해당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비외감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신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위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일단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은 유사한 종류의 사건이나 거래의 회계처리에 계속 적용해야 함(제5장 문단 5.8)
ㅇ회계정책의 변경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음(제5장 문단 5.9)
□전기까지 경과규정을 선택하지 아니하여 비외감 종속기업을 연결하였다가 당기에 경과규정의 적용을 선택하여 비외감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문단 5.9의 정당한 회계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회계기준
K-GAAP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K-GAAP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12.2.)
1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배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8년) 중 문단 4.4. 4.8⑴, 8.35, 32.3의 개정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 증권신고서 제출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⑵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⑶‘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형비상장주식회사⑷제4장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연결실체에 위의 ⑴~⑶의 기업이 포함된 경우의 지배기업
3문단 1의 개정 내용을 적용할 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 등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처분이 예정된 기업은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외종속기업의 경우에는 국내종속기업에 대한 규모기준을 준용하며,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금액 등으로 규모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