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문단 1.1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동 기업의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
문단 1.2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제별로 별도의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은 본문 (적용보충기준 포함) 과 부록 (결론도출근거, 실무지침 및 적용사례) 으로 구성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적용 및 해석의 일관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해석 등을 제정할 수 있다.
적용
문단 1.3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
문단 1.4
-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각 문단은 각 장의 목적, 기업회계기준 전문, 결론도출근거, 실무지침, 적용사례 및 재무회계개념체계를 배경으로 이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