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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21-I-KQA006 · 2021-06-29

신용카드사와의 약정에 의한 리워드 회계처리

레퍼런스 [2021-I-KQA006] 신용카드사와의 약정에 의한 리워드 회계처리 문의

배경 및 질의

1회사는 고객의 차량 임차 주문을 받아 차량 제조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한 차량을 고객에게 임대하는 차량 렌탈업을 영위하고 있다. 차량 금액은 회사가 주문하는 시점에 확정되며, 회사는 차량 출고 시점에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로 차량 대금을 결제한다. 신용카드사는 매달 1개월간 회사의 카드 사용금액을 집계하며, 사용금액에 대해 사전에 협의된 적립률로 리워드를 적립한다. 회사는 적립된 리워드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한다. 회사의 이러한 차량 매입과정은 아래의 그림으로 요약할 수 있다.

2회사는 구매하려는 차량을 공급자에게 발주하는 시점을 사실상 계약일로 보나, 형식상 구매계약은 출고 이후 월별 구매금액을 합산하여 사후적으로 체결된다.
3공급자의 차량 판매금액은 결제방법(현금 또는 신용카드)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한편, 회사는 차량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를 주 결제수단으로 사용한다.
4(질의) 회사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리워드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회신

5회사가 차량을 취득하면서 해당 차량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할인(리워드)이 약정된 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차량의 취득원가는 계약상 매입가격에서 할인(리워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판단근거

6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서는 유형자산은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고, 원가는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차량의 취득원가를 측정할 때 매입 계약과 직접 관련되는 리워드 수취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적절하다.
7‘직접 관련’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문단 16~17 및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6.58을 참고할 수 있다.
8한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62에서도 일련의 계약이 전반적인 상업적 효과를 달성한다면 그러한 계약의 실질을 보고하기 위해 일련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단일 회계단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9회사의 입장에서 카드대금 납부의무는 법적형식(카드사에 대한 부채)에 불구하고 그 실질은 차량의 취득 대가를 지급할 의무이고, 리워드는 그 의무금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16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한 구입가격으로 구성된다. 동 기준서 문단 23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원가는 인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이다. 회사는 차량 제조사가 아닌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리워드를 구입가격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구입가격의 일부가 아니므로 수익(Income)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2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회사가 수령하는 리워드는 차량 취득원가의 차감요소인가
부3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문단 61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원가는 취득시점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이며, 이러한 지급액은 회사가 유형자산의 취득을 위해 지급한 ‘현금가격상당액’(동 기준서 문단 232)으로 측정한다.
부4형식상 또는 실질적인 리워드의 지급인이 누구인지, 지급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래상대방(카드사) 회계처리와의 대칭성 여부는 동 리워드의 성격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질의대상 거래에서 회사는 차량을 구매할 때 계약시점에 신용카드로 결제할 금액을 알고 있으며,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받을 리워드도 결제시점에 정해진 상태이다.
부5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문단 16에서는 유형자산 원가의 구성요소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언급하고 있으며, 문단 173에서는 그 예를 제시하고 있다.
부6동 거래에서 ‘직접 관련’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6.58에서 ‘자산과 부채가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된 경우’ 내지는 ‘어떤 자산이나 부채의 현금흐름이 다른 자산이나 부채의 현금흐름에 직접 관련되어 있을 때’를 참고하여야 한다.
부7회사는 차량을 취득할 때 가장 유리한 방법인, 리워드가 제공되는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하였으며 그 결과, 차량을 취득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구매계약 상 차량 매입금액에서 리워드를 차감한 금액이다. 비록 리워드 지급이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결제를 장려할 목적이 있더라도, 이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리워드를 차감한 가격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회사가 선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8리워드의 실질적 지급주체가 누구인지(공급자 vs 신용카드사)에 관계없이 회사가 카드를 사용하여 차량을 취득하면, 구매계약 상 차량 매입금액에서 리워드를 차감한 금액을 회사가 지급하게 되므로, 이를 유형자산의 원가로 측정하는 ‘실질적인 현금가격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금결제보다 신용카드 결제가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계약서상 매입금액에서 리워드를 차감한 금액을 ‘현금가격상당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일련의 계약이 전반적인 상업적 효과를 달성하는 경우,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62에서는 일련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단일 회계단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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