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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22-I-KQA007 · 2022-05-29

수입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회계처리

레퍼런스 [2022-I-KQA007] 자동차 수입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회계처리

배경 및 질의

1회사는 차량을 먼저 수입하고 이후 영업을 통해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차량을 수입할 때1 개별소비세를 납부한다.
2개별소비세법상 납세의무자는 회사이며,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권리와 의무2는 없다. 회사는 관행적으로 판매시점의 개별소비세를 반영하여 판매 가격을 정하며, 차량 수입시점과 판매시점에 개별소비세율은 다를 수 있다. 만약 회사가 판매 시점의 세율을 반영하여 판매 가격을 조정하더라도 수입시점에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과세당국에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3차량의 품질 불량 등으로 판매가 불가능하다면 회사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지만,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미판매된 재고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
4즉, 자동차 수입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최종 판매단계가 아닌 수입하는 때 부과되며, 회사는 법률 및 계약상 고객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없고 세금 회수에 대한 위험과 효익을 일부 부담한다.
5(질의) 수입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재고자산의 원가와 매출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신

6개별소비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수입업자의 판매 방식에 따라 소비세 납부 방법이 달라지더라도 수입업자의 재고자산 원가 매출에서 제외한다.

판단근거

7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47에 따르면 과세당국을 대신하여 판매자가 회수하는 금액(예: 일부 판매세)은 매출에서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11에 따르면 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재고자산 원가에서 제외한다.
8수입품에 대해 납부한 개벌소비세도 품질 불량, 변질 등의 사유로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환급 가능하다. 이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고 개별소비세가 제조자(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라 최종소비자에게 담세 의무가 있는 세금임을 알 수 있는 근거이다.
9과세 방식이 부가가치세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는 징수 편의를 위한 제도상 차이일 뿐, 개별소비세는 최종소비자를 대신하여 과세당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판매 과정에서 회수하므로 재고자산의 원가 매출에서 제외한다.
10선주문 방식으로 자동차를 수입하여 개별소비세 회수에 대한 부담이 회사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판매 방식 차이로 인하여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일 뿐, 개별소비세 과세 취지상 최종소비자가 담세자임이 명확하고 질의 대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당국을 대신해서 판매자가 회수하는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 취지상 최종소비자에게 담세의무가 있는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부2그러나 개별소비세는 최종 판매단계가 아닌 수입하는 때 부과되며, 법률 및 계약상 회사에게 고객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없고 부가가치세와 환급 범위가 달라 회사가 세금 회수에 대한 위험과 효익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와 다르다.
부3한편 유럽증권시장 감독청은 ‘연료에 대한 소비세’에 관한 IFRS 집행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 사례에서 매입자는 구매시점에 연료에 대한 소비세를 납부하되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권리가 없고 회수에 대한 모든 위험을 감수한다. 이에 감독청은 연료에 대한 소비세는 매입자가 과세당국을 대신하여 징수하는 세금이 아니므로 재고자산 원가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결정하였다.
부4이에 질의자는 ‘연료에 대한 소비세’와 그 성격이 유사한 선주문 방식으로 자동차를 수입할 때 납부하는 개별소비세를 재고자산의 원가와 매출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적절한지를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5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다.(견해1) 개별소비세를 재고자산의 원가, 매출에 포함하여야 함개별소비세는 최종 판매단계가 아닌 수입하는 때 부과되며, 회사는 법률 및 계약상 고객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없고 부가가치세와 달리 세금 회수에 대한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므로 개별소비세를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는 과세당국을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한 것이 아니라 재고자산의 다른 원가처럼 회사가 부담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판매 가격에 동 세금을 포함했을 뿐이므로 매출에도 포함하여야 한다.(견해2) 개별소비세를 재고자산의 원가, 매출에 제외하여야 함과세 방식이 부가가치세와 다르더라도 이는 징수 편의를 위한 제도상 차이일 뿐, 개별소비세의 과세 취지상 담세 의무자는 소비자이다. 즉, 개별소비세는 과세당국을 대신하여 판매자가 회수하는 금액(예: 일부 판매세)이므로 재고자산의 원가 및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특성 비교
부6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재화나 서비스 등의 소비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과세 취지상 소비자가 담세자라는 점이 부가가치세와 유사하다. 반면 차이점도 존재하는데,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단계에 과세되나 개별소비세는 수입 혹은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시점에 과세된다.
부7또 개별소비세는 광범위한 매입세액공제 대신 제한된 경우(다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경우, 품질 불량 등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만 환급되며, 회사가 해당 세금을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법제화 되어있지 않다.

개별소비세와 관세의 특성 비교
부8개별소비세는 최종판매단계가 아닌 수입 혹은 제조장에서 반출된 시점에 한번 과세되며 법률 상 회사는 고객에게 세금을 징수할 권리와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관세와 유사하다. 반면 차이점도 존재하는데, 관세는 수입신고 수리전이나 수입신고 수리 후 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변질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만 환급 가능하나, 개별소비세는 판매장·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된 물품이 품질 불량 등으로 판매장·제조장에 환입된 경우(즉,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3에도 환급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와 관세, 개별소비세의 회계처리
부9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47에 따르면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예: 일부 판매세)은 매출에서 제외해야 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11에 따르면 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재고자산 원가에서 제외해야 한다.
부10이에 따라 매출 부가가치세는 과세당국을 대신해서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므로 매출에서 제외하고,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매입 부가가치세는 재고자산 원가에서 제외한다.
부11반면, 관세는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므로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하고 과세당국을 대신해서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아니므로 매출에도 포함한다.

기타고려사항
(1) 선주문 방식으로 인하여 수입업자가 세액 회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개별소비세 회계처리는 동일하다.
부12개별소비세는 품질 불량, 변질 등의 사유로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고, 이러한 ‘환급받을 권리’는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관세와 구분되는 차이점이다. 이는 개별소비세가 수입업자(제조자) 부담 비용이 아닌 ‘소비(판매) 행위’에 과세되며, 소비자에게 담세 의무가 있는 세금으로 볼 수 있는 근거이다. 따라서 수입업자의 판매방식에 따라 회사가 개별소비세 회수 위험을 일부 부담하게 되더라도, 개별소비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수입업자의 재고자산 원가,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부13고객의 주문에 따라 차량을 수입하는 회사라면 고객과 계약 시 회사가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고객을 대신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한 개별소비세는 이후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으므로 재고자산의 원가,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부14반면, 질의 사례처럼 회사가 차량을 먼저 수입한 후에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라면 기업이 차량을 수입하면서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고객에게 전가할 계약상 권리가 없을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차량을 판매하지 못하여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고객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고객의 주문을 받기 전에 차량을 수입하는 회사의 판매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이러한 개별소비세는 비용일 뿐이다.
부15부가가치세도 폐업할 때 잔존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자가 매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므로 미판매 된 재고에 , 대한 세금 부담 여부가 개별소비세를 매출이나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부16또 개별소비세는 품질 불량, 변질 등의 사유로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가 세금 회수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2) 법률상 고객에 대한 세금 징수 의무가 법제화 되지 않은 것이 부가가치세와 다르게 회계 처리할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부17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과세되므로 사업자 간 거래 파악이 중요하여 세금 징수 의무를 법제화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별소비세는 단일거래단계(수입 혹은 제조장에서 반출)에 과세하므로 세금 징수 의무를 법제화할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법률상 세금 징수 의무 유무가 부가가치세와 다르게 회계 처리할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3) 유럽증권시장 감독청의 IFRS 집행사례와 우리나라 개별소비세의 차이
부18유럽증권시장 감독청은 ‘연료에 대한 소비세’에 관한 IFRS 집행 사례에서 회사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연료에 대한 소비세를 환급받을 권리가 없고 회수에 대한 모든 위험을 감수하므로, 연료에 대한 소비세는 회사가 과세당국을 대신하여 징수하는 세금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부19우리나라 개별소비세는 품질 불량, 변질 등의 사유로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환급 가능하므로 회사가 세금 회수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각 국가의 개별소비세법은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제도의 일부 형식적 유사성(과세 시점, 징수권)만 고려하여 일부 국가의 사례를 우리나라 개별소비세 회계 처리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EECS/1207-02 ‘연료에 대한 소비세’Ⅱ. 감독당국의 결정□ IAS 2 문단 11에 따라 연료에 대한 소비세는 매입원가의 일부로 분류하고 과세당국에 대한 채권으로 분류하지 않음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동 소비세는 구매 시점에 부과되는 특수 세금이고, 구매 시점(즉, A사가 보세창고에서 제품을 출고하는 시점)에 발생 및 정산됨. 매입자는 과세당국으로부터 해당 세금을 환급받거나 기타 세금과 상계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회수에 대한 모든 위험을 감수하므로, 연료에 대한 소비세는 IAS 2 문단 11에 따라 재고자산 원가의 일부를 구성함재고자산 관련 다른 원가처럼, 구입 시 부담하는 소비세도 회사가 부담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동 비용이 전가됨.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판매자(A사)에게 지불한 판매 가격에는 동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IAS 18 문단 8에 의한 매출 조건을 충족함. 무엇보다도 A사는 과세당국을 대신하여 동 세금을 징수하는 대리인이 아니므로, 동 금액을 과세당국에 대한 채무(amount payable)로 계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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