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퍼런스 [2022-I-KQA011] 정부지원금(이자지원) 회계처리 질의
배경 및 질의
1회사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영업활동을 영위하며, 청년 등 사회 초년생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미래준비적금(가칭) 이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와 협약을 체결한 은행(이하 ‘협약은행’)은 해당 적금의 만기해지 시 약정이자(협약은행 부담) 및 저축장려금(회사 부담, 이하 ‘이자지원금’)을 가입자에게 전액 선지급한다.
2회사와 협약은행의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이자지원금은 회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저축장려금으로, 협약은행은 적금가입자에게 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이자지원금을 회사로부터 사후 정산 받을 권리가 있다.
3회사는 정부지원금을 청년 등 사회초년생의 적금이자지원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정부지원금을 받으며, 협약은행과 이자지원금을 아래와 같은 절차로 사후 정산한다.질의대상 거래
4(질의 1) 회사가 협약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지원금 관련 부채 인식시기는 언제인지?
5(질의 2) 회사가 정부로부터 수령한(또는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지원금 관련 자산 인식시기는 언제인지?
회신
6질의 1의 경우, 적금가입자의 적금 불입(가입과 유지)에 따라 회사의 이자지원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적금 가입기간 경과에 따라 이자지원금 관련 부채를 인식한다.
7질의 2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정부지원금 수령에 대한 합리적 확신이 있을 때 자산으로 인식한다.
판단근거
8본 회신은 질의거래의 회계처리를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과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고 전제한다.
9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26~4.30에 따르면, 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이다. 의무는 항상 다른 당사자에게 이행해야 하며, 한 당사자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 다른 당사자는 그 경제적 자원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10상품운용에 대한 주된 책임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업무협약에 따라 회사가 형식적으로 적금가입자가 아닌 은행에게 이자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더라도, 회사가 이자지원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대상은 적금가입자로 볼 수 있다.
11회사의 이자지원금 지급 대상이 적금가입자인 경우, 적금의 가입과 가입기간 경과에 따라 회사의 이자지원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적금가입 시점부터 기간의 경과에 따라 관련 비용과 부채를 인식한다.
12한편, 회사(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서 정의하는 정부가 아니라고 전제)가 수령하는 정부지원금은 동 기준서 문단 7에 따라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할 수 있다. 합리적 확신은 그와 관련된 모든 사실과 상황(공식적인 정부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실 판단 사항이다.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회사는 이자지원금 관련 부채를 적금가입자가 적금을 불입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협약은행이 정산을 회사에게 요청한 시점에 인식하여야 하는지 질의하였다(질의1).
부2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기 이전이라도 부채를 인식하는 시점에 대응되는 관련 자산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채 인식 후 지원금을 실제 수령하는 시점에 인식하여야 하는지 질의하였다(질의2).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3질의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다.(견해1) 협약은행이 이자지원금 정산을 요청한 시점에 부채 인식회사는 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의 수행기관이며, 정부의 지원금을 협약은행에 지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회사의 이자지원금 지급의무는 협약은행으로부터 정산요청을 받은 시점에 발생한다.(견해2) 적금가입자가 적금을 불입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경과에 따라 부채 인식해당 적금도 일반 적금상품과 마찬가지로 매월 적금가입자가 적금을 불입하는 때에 이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회사의 이자지원금 지급의무는 적금의 가입과 가입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한다.
부4질의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견해1) 부채를 인식한 시기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 인식부채를 인식하는 시점에 정부로부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확정되므로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관련 자산을 인식한다. 만약 해당 보조금이 수익관련보조금이라면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견해2) 실제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자산 인식부채 인식 시점과 상관없이 정부지원금을 실제 수령하는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경제적 자원의 이전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질의1)
부5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26~4.30에 따르면, 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이다. 부채는 의무가 발생한 때에 인식하므로 회사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계약상(또는 비계약상) 의무 이행 대상(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부채의 인식시기가 결정된다.
부6회사가 이자지원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이 적금가입자라면 적금가입자가 적금을 가입한 시점부터 가입기간의 경과에 따라 의무가 발생한다. 반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의 이행대상이 협약은행이라면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이자지원금의 정산을 요청받은 시점에 의무가 발생할 것이다.
부7회사와 협약은행의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저축장려금(이자지원금)은 회사가 적금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정의되어 있다. 즉, 협약은행은 이자지원금 지급 업무의 위탁기관에 불과하며, 회사가 이자지원금 지급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은행이 가입자에게 이자지원금을 지급했는지 및 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지에 관계없이 회사는 적금가입자에게 이자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부8회사는 청년 등 사회초년생의 적금이자지원 사업에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주된 영업의 일환으로 적금이자지원 사업의 세부사업계획 수립, 협약은행과 협약체결, 사업운영관리, 수령한 출연금의 운용 등을 자체적으로 직접 수행한다. 즉, 회사는 해당 적금이자지원 사업의 주체로서 주된 역할을 수행한다.
부9적금가입자가 미래준비적금 가입시점에 이자지원금을 받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진다면, 회사는 과거 사건의 결과(적금가입자와의 실질적인 계약 체결)로 적금가입자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이자지원금의 지급)를 부담한다. 결국, 회사의 의무이행 대상은 협약은행이 아닌 적금가입자이므로, 적금의 가입과 가입기간의 경과에 따라 부채를 인식한다.
정부지원금 수령과 관련한 자산의 인식시기는 언제인지(질의2)
부10회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에 따른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을 따르며,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본 질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하의 회계처리를 질의하고 있으므로 준거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부11회사가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정부지원금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조건(수령한 정부지원금을 적금이자지원 사업에 사용)을 충족할 경우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문단 31에 따른 정부보조금에 해당한다.
부12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문단 72에 따르면,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의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인식한다. 그러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 판단사항이다.
부13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문단 293에 따르면, 수익관련보조금은 당기손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 아니면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의 결과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48조4에서 지급받은 사업비 등을 관련 비용과 대응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회계처리와도 일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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