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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22-I-KQA014 · 2022-12-14

상품 매입 시 공급자에게서 받는 물류 관련 수수료의 회계처리

레퍼런스 [2022-I-KQA014] 물류대행수수료 회계처리 질의

배경 및 질의

% 1 회사는 상품을 매입하여 회사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며, 해당 상품의 유통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특정 물류업체(이하, ‘물류업체’)와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 2 공급자는 상품을 ❶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예: 회사의 각 오프라인 매장)까지 납품하거나(대안 1) ❷ 회사와 계약 중인 물류업체의 물류센터에 납품하는(대안 2)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3 공급자가 물류업체의 물류센터에 납품하는 ‘대안 2’를 선택하는 경우, 회사는 물류센터부터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까지의 운송용역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공급자에게서 수수료를 받는다.

% 4 회사는 공급자가 물류센터에 상품을 입고하였을 때 재고자산을 인식하며, 상품이 물류센터에 입고된 이후 상품 운송 시기의 결정과 물류 관련 책임은 공급자가 아닌 회사에 있다.거래 구조

%% 5 (질의) 공급자의 상품이 물류업체의 물류센터로 납품될 때 회사가 공급자에게서 받는 물류(운송) 관련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신

% 6 해당 거래는 회사가 공급자에게 납품할 장소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공급자가 납품하는 장소에 따라 매입단가를 차별화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그러므로 회사가 상품 공급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물류 관련 수수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11에 따라 물류센터에 해당 상품이 입고되어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판단근거

% 7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11에 따르면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 8 회사가 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의 실질은 회사가 공급자에게 납품할 장소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공급자가 납품하는 장소에 따라 매입단가를 차별화하는 것과 동일하다.

% 9 즉 회사는 공급자가 선택한 납품 장소별로 추가로 발생할 회사의 물류원가를 고려하므로, 매장으로 직접 납품받는 상품에 비해 물류센터로 납품받는 상품에 대해서는 낮은 매입단가를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공급자로부터 수취한 물류 관련 수수료는 물류센터에 해당 상품이 입고될 때 재고자산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질의자의 의문사항

% 부1 공급자는 상품을 납품하는 장소로 회사의 각 매장이나 물류센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물류센터에 재고자산을 납품할 경우 물류센터 이용 및 각 매장 운송용역에 대해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한다. 회사는 공급자에게서 받는 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재고자산의 매입원가에서 차감해야 하는지를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 부2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다.(견해1) 공급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므로 수익으로 인식한다.공급자는 상품을 각 매장까지 운송할 1차 책임이 있으며, 공급자는 물류센터 이후 운송 의무를 회사 또는 물류업체에 이전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회사는 본인으로서 물류업체를 이용하여 공급자에게 물류용역을 제공하거나 대리인으로서 물류업체와 공급자를 주선하는 용역을 제공하므로 회사는 해당 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견해2) 매입할인의 성격으로 보아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공급자와의 계약에서 수취하는 금액은 상품의 매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의 취득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며, 재고의 단가를 낮추는 매입할인 등과 유사한 항목에 해당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11에 따라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 부3 회사가 공급자에게 받는 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물류센터 이후 운송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의무가 있고, 그 수수료가 공급자의 의무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의 물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거래에서 공급자에게 물류센터에서 각 매장까지 운송의 실질적 의무가 있는지와 회사가 공급자에게 물류와 관련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지를 각각 검토하였다.

[공급자 관점] 물류센터에서 각 매장까지 운송은 공급자 의무에 해당하는가

% 부4 공급자가 상품을 물류센터에 납품할 때 상품에 대한 통제가 회사에 이전될 경우 공급자가 물류센터 이후 운송에 대한 의무가 존재한다면, 각 매장으로의 운송용역이 상품 납품과는 별도로 공급자의 수행의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급자는 물류센터에 상품을 납품하여 회사에 상품의 통제를 이전한 후에는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고, 상품의 운송시기는 회사가 결정하므로 공급자가 운송에 관여하는 바가 없다.

% 부5 그러므로 공급자가 물류센터를 상품의 납품 장소로 선택한 경우, 공급자는 물류센터부터 각 매장까지 상품의 운송 등 물류용역을 제공할 별도의 수행의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회사 관점] 회사는 공급자에게 별도의 물류용역을 제공하는가

% 부6 해당 거래에서 물류용역은 물류업체가 수행하므로 이 거래의 당사자는 회사, 공급자, 물류업체이다. 그러므로 회사는 공급자에게 본인으로서 재고자산 매입과는 별개로 물류용역을 직접 제공하거나 대리인으로서 물류업체를 주선하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고, 수수료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라면 수익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 부7 그러나 물류센터에서 각 매장까지 이루어지는 물류용역의 목적은 이미 회사가 통제하는 재고자산을 저장·운반하기 위함으로, 해당 물류용역에 대한 최종소비자는 회사이다. 그러므로 회사가 소비하는 용역을 회사 스스로 공급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주선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해당 운송 관련 수수료는 회사의 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고자산 매입 관련 수수료는 매입원가에서 차감해야 하는가

% 부8 결과적으로 해당 거래는 회사가 공급자에게 복수의 납품 장소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선택에 따라 매입단가를 달리하는 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같다. 따라서 회사가 물류 관련 수수료 형식으로 받는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문단 11[1]의 매입할인 등의 성격과 유사하므로 재고자산의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undefined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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