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IFRS 해석위원회202310C · 2023-10-30

파생상품 계약에 대한 보증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FRS 9을 적용할 때 파생상품 계약에 대한 보증을 금융보증계약으로 회계처리할지, 아니면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할지에 대하여 요청서를 받았다.

이 요청서에서는 두 제삼자 간의 파생상품 계약에 대해 작성된 보증에 대해 설명한다. 이러한 보증은 다른 당사자에게 채무불이행 사건이 생길 때 보증계약 보유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실(청산 금액까지)을 배상하도록 한다. 청산 금액은 채무불이행 직전 파생상품의 잔여 계약상 현금흐름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결론

해석위원회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요청서에 기술된 문제가 광범위하게 생기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관련되는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증거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항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으며,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도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안건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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