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2024-I-KQA005 · 2024-01-15

인센티브 수취의 수익 인식시기

레퍼런스 [2024-I-KQA005] Incentive 수취에 따른 수익인식시기 관련 질의

배경 및 질의

% 1 회사는 C국 개발사와 게임 IP(게임의 이름, 캐릭터, 그림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부여 계약(지적재산에 대한 접근권 제공)을 체결하였고, C국 개발사는 이 게임 IP 라이선스를 활용하여 모바일게임을 개발하고 C국에서 출시하였다.
% 2 라이선스는 사용 개시 후 기한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상호 합의, 계약 상대방의 파산, 게임의 상업적 사용 중지 등의 사유로 종료될 수 있다. 과거 다년간 C국 정부의 게임 퍼블리싱에 대한 갑작스러운 규제로 게임의 상업적 사용이 중단되었던 사례들이 있다.
% 3 라이선스 제공 대가는 모바일 게임 정식 출시 후 매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것과 매 5년이 경과한 시점에 5년차 1년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Incentive payment’가 있다. 회사는 매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계약이 종료되면 ‘Incentive payment’를 받을 수 없다.

%% 4 (질의) Incentive payment(이하, ‘인센티브’)의 수익 인식시기는 언제인가?

회신

% 5 이 회신은 질의의 인센티브가 모바일 게임 출시 후 매 5년 간(이하 ‘5년 간) 지적재산 라이선스 제공에 대한 대가이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한 갱신 선택권의 대가가 아님을 전제로 한다.
% 6 고객이 5년 간 지적재산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기간 자체가 그 사용 정도를 나타낸다면 해당 인센티브를 사용기준 로열티로 보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B63~B63B를 적용하여 5년의 사용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 7 해당 인센티브를 사용기준 로열티로 볼 수 없다면 같은 기준서 문단 50~54, 56, 57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이 경우에도 고객이 속한 국가의 규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인센티브 수취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면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시점부터) 인센티브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판단근거

% 8 인센티브의 수익 인식시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센티브가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해당 인센티브가 모바일 게임 출시 후 매 5년 간 지적재산 라이선스 제공에 대한 변동대가인지, 아니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한 갱신선택권의 대가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약속의 성격과 당사자의 집행 가능한 권리 및 의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9 이 경우, 고객이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회사가 그 인센티브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지, 해당 인센티브가 5년간 라이선스 제공에 대한 대가임에도 5년차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되는 이유, 라이선스 제공의 성격 등 관련되는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10 질의의 인센티브가 매 5년 간 지적재산 라이선스 제공에 대한 변동대가라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63~B63B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문단 50~57 적용대상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11 문단 B63A에 따라 질의의 인센티브가 지적재산의 라이선스에만 관련되거나 이 라이선스가 인센티브와 관련되는 지배적인 항목이고 고객이 그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기간(5년 간) 자체가 라이선스의 사용 정도를 나타낸다면 해당 인센티브는 사용기준 로열티에 해당한다.
% 12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문단 B63에 따라 후속 판매나 라이선스 사용과 해당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나는 때 수익을 인식한다.
% 13 반면 문단 50~57 적용대상이라면 변동대가 추정치 제약(문단 56, 57)에 따라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추정하여 거래가격에 포함한다.

질의자의 의문사항

% 부1 질의자는 지적재산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5년마다 5년차 1년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인센티브(5년이 경과하기 전에 계약이 종료되면 받을 수 없음)가 판매기준 로열티에 해당하는지, 판매기준 로열티에 해당한다면 라이선스 제공자의 수익 인식시기는 언제인지를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 부2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다.(견해1) 판매기준 로열티이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5년 경과시점)에 수익을 일시에 인식한다.과거 다년간 C국 정부의 게임 퍼블리싱에 대한 갑작스러운 규제로 게임의 상업적 사용이 중단되었던 사례를 고려하면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인센티브 수취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판매기준 로열티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수익을 인식할 수 없으므로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수익을 일시에 인식한다.(견해2) 판매기준 로열티이고 인센티브 금액 산정기간이 시작되는 시점(5차 연도 개시시점)부터 수익을 인식한다.5차 연도 개시시점에 매출이 발생하는 것은 후속 판매가 일어난 것이다. 해당 인센티브는 지적재산에 대한 접근권 제공(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대한 대가이며, 수행의무 이행보다 후속 판매가 더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이므로 후속 판매가 일어날 때 수익을 인식한다.(견해3) 판매기준 로열티가 아니고, 일반적인 변동대가 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한다.판매기준 로열티 규정(문단 B63)을 적용하면 5년차 후속 판매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수익을 인식하게 된다. 이는 5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 인식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려 한 판매기준 로열티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인 변동대가 규정(문단 50~57)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무엇에 대한 대가인가?

% 부3 수익 인식시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질의의 인센티브가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즉, 해당 인센티브가 모바일 게임 출시 후 매 5년 간 지적재산 라이선스 제공에 대해 받는 변동대가인지 아니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 라이선스 갱신 선택권을 부여하여 받는 대가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 부4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약속의 성격과 당사자의 집행 가능한 권리․의무 등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고객이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회사가 그 인센티브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지(과거 5년간의 대가일 가능성 검토), 해당 인센티브를 5년차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라이선스 제공의 성격 등 관련되는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부5 질의자는 해당 인센티브가 모바일 게임 출시 후 매 5년 간 지적재산 라이선스 제공에 대해 받는 변동대가이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 라이선스 갱신 선택권을 부여하여 받는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해당 인센티브에 적용할 회계기준이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지적재산 라이선스에 대한 판매․사용 기준 로열티

% 부6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58에 따르면 지적재산 라이선스의 대가로 판매․사용 기준 로열티를 받는 경우에 문단 B63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문단 B631은 문단 B63A2를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하는데 질의의 인센티브는 지적재산의 라이선스에만 관련되어 문단 B63A⑴에 해당하므로 이 대가가 판매․사용 기준 로열티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여 문단 B63[지적재산 라이선스의 판매기준(사용기준) 로열티 수익인식] 적용대상인지 판단해야 한다.
% 부7 해당 기준서에서는 판매기준 로열티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해당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였다. 질의의 라이선스 계약은 지적재산에 대한 접근권(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미 이행된 수행의무보다는 해당 수행의무의 이행 후에 이루어진 판매(후속 판매)가 더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러한 상황에 문단 B63을 적용하면 5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5년차 후속 판매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해당 인센티브를 수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 부8 이는 문단 B63이 변동대가 일반 원칙(부12 참조)보다 늦은 시기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여 되도록 불확실성을 없애려 한 판매․사용 기준 로열티 규정의 취지(문단 BC219, BC415 참조)와 맞지 않다고 보았다.
% 부9 그러나 해당 인센티브가 라이선스의 5년 간 사용을 마일스톤(milestone)으로 보는 사용기준 로열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고객이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기간 자체가 라이선스의 사용 정도를 나타낸다면 이러한 인센티브도 사용기준 로열티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견인데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 부10 해당 인센티브가 사용기준 로열티에 해당하면 문단 B63에 따라 라이선스 사용과 해당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나는 때 수익을 인식한다. 이 경우, 지적재산 라이선스의 5년 간 사용을 마일스톤으로 보아 5년간 사용이 완료되는 시점, 즉 후속 사용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며 이는 사용기준 로열티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려 한 취지와 일관될 수 있다.
% 부11 그러나 고객이 그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기간 자체가 라이선스의 사용 정도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변동대가 일반 원칙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변동대가 규정에 따른 수익 인식시기

% 부12 해당 인센티브가 변동대가 일반 원칙(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0~57) 적용 대상인 경우, 후속 판매와 계약 유지 가능성에 대한 변동성을 고려한 받을 금액의 추정치를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인식하되 문단 563, 574에 따라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highly probable) 정도까지만 추정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 부13 따라서 변동대가 일반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고객이 속한 국가의 규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인센티브 수취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면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예: 게임 출시 후 매 5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인센티브를 수익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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