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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25-I-KQA003 · 2025-11-27

교대근무제도 도입에 따른 확정급여채무 변동 효과

레퍼런스 [2025-I-KQA003] 교대근무제도 도입에 따른 확정급여채무 변동효과

배경 및 질의

1회사는 근로자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고,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른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근속연수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급한다. 평균임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하고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있다. 퇴직급여의 구체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다.(표 1) 퇴직급여 산식□ 퇴직급여 = 평균임금1 × 30일 × 근속연수□ 임금 총액 = 기초급 + ‘고정시간외근로수당’ + 역량성과급 + 기타수당21)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2)직책수당 + 겸직수당 + 자격수당 + 직무수당

2회사는 20X5년 중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교대근무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영업점 직원 각각의 시간외근무시간이 일 평균 30분 줄어들어 고정시간외근로수당에 명시된 연장근로시간과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감소하였다.(그림1) 교대근무제도 도입 전·후 고정시간외근무시간 변화

3한편, 회사는 영업직 직원과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기본연봉(임금)에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연봉 계약을 체결하고, 시간외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즉,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은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어 있어 교대근무제도 도입으로 향후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변동이 예상된다.

4(질의) 회사의 교대근무제도 도입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변동 효과를 제도의 개정으로 보아 과거근무원가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으로 보아 보험수리적손익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5이 회신은 포괄임금제도 하에서, 향후 회사 영업점 직원의 연장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교대근무제도를 도입한 결과, 근로연봉계약서에 포함된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이 감소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하였다.

6질의의 경우, 확정급여제도의 도입 또는 철회가 아니며, 회사가 앞으로 교대근무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기존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급여를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제도의 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로 인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변동은 단축된 연장근로시간을 반영함에 따른 결과이므로, 기존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서 정한 미래급여의 변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대근무제도 도입의 영향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보험수리적 가정에 반영하여 보험수리적손익으로 인식한다.

판단근거

7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 102에 따르면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로 생기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이고, 문단 104에서는 제도의 개정은 확정급여제도를 도입하거나, 철회하거나, 기존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급여를 변경할 때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다만, 회계기준에서는 ‘제도의 개정’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질의에서 앞으로의 연장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교대근무제도 도입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8질의자가 제시한 퇴직급여제도와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다. 또한 회사는 특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질의의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은 교대근무제도 도입 전에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이미 퇴직급여 산정에 반영되고 있었으므로, 교대근무제도를 도입하여 고정시간외근로수당 금액이 변경되는 것은 문단 104에서 설명하는 ‘기존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9한편, 같은 기준서 문단 87에 따르면, 확정급여채무는 보고기간 말 현재 제도규약으로 정해져 있는 급여 및 지급될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의 임금상승에 대한 추정 등을 고려하여 측정한다. 그리고 문단 88에 따르면 보고기간 말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서 정한 미래급여의 변동이나 공식적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의제의무는 보험수리적 가정에 반영한다.

10회사의 교대근무제도 도입에 따른 연장근로시간 변경은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서 정한 미래급여가 같은 기준서 문단 88⑶에서 기술하는 ‘그 밖의 기준’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즉, 앞으로의 연장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교대근무제도 도입의 영향에 따른 최선의 추정치는 보험수리적 가정에 반영한다. 문단 128에 따르면,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으로 생긴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감은 보험수리적손익에 해당하며, 보험수리적손익은 문단 127에 따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로 회계처리한다.

11다만, 해당 질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 사실관계가 있다면, 문단 104에서 설명하는 제도의 개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판단 결과에 따라 그 회계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회사는 교대근무제도 도입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 단축으로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변동되는 경우, 그 효과를 과거근무원가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험수리적손익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를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2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다.(견해1) 보험수리적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회사의 교대근무제도 도입은 기존 확정급여제도 하에서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변동을 가져오므로 ‘기존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제도의 도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 1041에서 정의하는 ‘제도의 개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과거근무원가로 볼 수 없다. 또한 교대근무제도 도입으로 연장근로시간이 변동된 것은 같은 기준서 문단 88⑶2에서 정하는 ‘그 밖의 기준의 영향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가 변경된 것으로 보험수리적 가정에 해당한다.(견해2) 과거근무원가로 회계처리한다.교대근무제도 도입은 퇴직급여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 104에서 정의하는 ‘제도의 개정’의 범위에 포함된다. 한편, 해당 제도 도입으로 변경되는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은 근로계약에 따라서만 변경되며, 모든 영업점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정성이 있는 항목이므로 가정치와 실제치의 차이인 추정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보험수리적 가정은 같은 기준서 문단 88에 따라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서 정한’ 미래급여의 변동만을 반영하므로 ‘기존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서 정하지 않는’ 교대근무제도의 도입 효과는 과거근무원가에 해당한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 104에서 규정하는 ‘제도의 개정’의 범위

부3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 1023에서는 과거근무원가를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로 생기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으로 정의한다. 같은 기준서 문단 104에서는 제도의 개정을 확정급여제도를 도입하거나, 철회하거나, 기존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로 설명하나, ‘제도의 개정’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요건이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을 제시하지 않는다.

부4질의의 교대근무제도 도입은 최근 영업 행태를 반영하여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한 근무 제도의 변경이므로 확정급여제도의 도입 또는 철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은 교대근무제도의 도입 전에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이미 퇴직급여 산정에 반영되고 있었으므로 ‘기존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부5따라서 질의에서 제시된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기존 확정급여제도 하에서 교대근무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이 감소한 것은 제도의 개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보험수리적가정의 정의

부6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 88에서는 보험수리적 가정을 보고기간 말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서 정한 미래급여의 변동(또는 공식적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의제의무)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부7질의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회사 규정은 교대근무제도 도입 전·후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교대근무제도 도입은 평균임금 변동을 통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정해진 급여를 변동’시키기 때문에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서 정한 미래 급여의 변동’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교대근무제도 도입 이후 영업점 직원의 시간외근무시간 감소는 평균임금 산정에 사용되는 ‘근로시간’이라는 추정 항목에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퇴직시점에 지급될 미래 급여가 변동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8한편, 질의의 교대근무제도 도입은 회사와 근로자 간 ‘계약’에 따른 변경에 해당하여 같은 기준서 문단 88에서 기술하는 의제의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9따라서 교대근무제도 도입에 따른 고정시간외근무시간 변경은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서 정한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 항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보험수리적 가정으로 반영하고, 관련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변동 효과는 보험수리적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고 결론을 내렸다.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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