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IFRS 해석위원회202504C · 2025-04-29

수업료 수익의 인식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교육기관이 수업료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사실관계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a.학생들은 연중 약 10개월(학년도) 동안 교육기관에 출석하고 약 2개월의 여름방학이 있다.
b.교육기관의 학사직원들은 여름방학 동안 4주간의 휴가를 보내고 나머지 기간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i.지난 학년도 마무리(예: 시험 채점과 증명서 발급)
ii.다음 학년도 준비(예: 전 학년도 낙제생들을 위한 재시험 관리, 시간표 및 교육자료 개발)
c.학사직원들의 4주 휴가 기간 동안
i.학사직원들은 교육기관에 계속 고용되어 급여를 받지만, 수업을 하지 않고 교육 서비스 제공과 관련되는 다른 활동도 수행하지 않는다
ii.교육기관의 비학사직원들은 일부 행정 지원업무를 한다(예: 이메일 문의와 과거 기록 요청에 대한 응답).
iii.교육기관은 IT 서비스와 청소와 같은 서비스를 계속 받으며 대가를 지급한다.

IFRS 15를 적용하여, 교육기관은 수업료 수익을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요청서에서는 교육기관이 그 수익을 학년도(10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인식해야 하는지, 연차 보고기간(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간에 걸쳐 인식해야 하는지를 질의하였다.

  1. 조사 결과와 결론

해석위원회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수업료 수익의 회계처리에 다양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증거에 따르면 이러한 교육기관들이 수업료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는 사실과 상황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수업료 수익 회계처리에 다양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해석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요청서에 기술된 사항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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