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9. 6. 30. ▪ 쟁점분야 : 금융상품 ▪ 관련기준 : IAS 32, IAS 39 ▪ 결정일 : 2010. 8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보고기간말에 액면금액이 0.6 m.u.인 전환누적우선주를 16,794,000주 보유하고 있음
◦ 회사는 2009년 재무제표에서 전환누적우선주는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1996년 7월 1일부터 액면금액의 6%(세액 공제 차감)에 해당하는 배당을 누적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와 후배주(ordinary and deferred share)로 전환할 수 있다고 공시하였음
◦ 해당 전환누적우선주는 1994년에 발행되었음
□ 회사는 전환누적우선주를 복합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부채로 3.57백만 m.u.(이 중 3.03 백만 m.u.는 비유동부채로 표시), 자본으로 6.51백만 m.u.를 각각 인식하고 있음
◦ 금융당국은 재무제표에서 이용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전환누적우선주는 회사의 재량으로 상환될 수 없고, 당해 우선주의 보유자가 영구적으로 누적배당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함
◦ 누적우선주배당률 6%는 발생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파악되므로, 최초인식시점의 미래의무에 대한 공정가치는 수취한 대가와 같을 것임
□ 회사는 전환누적우선주 발생시점에서 전환옵션이 없는 유사한 조건의 부채에 대한 시장이자율인 12.26%를 사용하여 부채요소의 현재가치를 결정하였다고 설명함
□ 전환누적우선주의 부채요소는 6%의 영구적인 배당을 발행시점의 시장이자율 12.26%로 할인한 현재가치임
◦ 영구적인 배당의 현재가치는 주당 0.26 m.u.((0.60X0.06X0.90(세액공제 차감))/ 0.12263)으로 보임
◦ 따라서, 보고기간말에 16,794,000의 전환누적우선주가 발행되어 있으므로 비유동부채로 4.3백만 m.u.(16,794,000X0.26)가 인식되어야 하지만 비유동부채로 3.03백만 m.u.만이 인식되고 있음
□ 부채요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2년간의 배당금 지급 면제기간을 부채요소의 최초 측정시에는 고려하였으나 이후 후속측정시에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
Ⅱ. 감독당국의 결정
□ 감독당국은 전환누적우선주 발행일의 부채요소를 결정하기 위해 회사가 사용한 시장이자율을 인정함
□ 그러나, 배당급 지급 면제기간과 관련하여 해당 효익도 그 기간에 걸쳐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2009년 재무제표에서 비유동부채는 1.41백만 m.u.만큼 중요하게 과소표시되어 있음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9(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47에 따라, 최초 인식 후 모든 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어야 함
□ 최초 배당금 지급 면제에 대한 효익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회사가 적용한 이자율로 인하여 검토대상 보고기간말의 부채를 중요하게 과소계상하는 결과를 초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