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ESMA 집행사례EECS/0126-01 · 2025-09

영업권 손상검사

관련기준: IAS36 ‘자산손상’

가. 사실관계

□회사는 IT 하드웨어 구성요소 개발 및 판매를 영위하며, 회사의 자산(intangible assets)은 특허권, 고객관계, 개발비, 영업권 등으로 구성
◦영업권은 대부분 ‘17년 사업결합으로 취득*
인수한 기업은 자동차 산업용 기술 솔루션 개발 및 제공
□회사는 ’18년 영업권 손상검사를 위한 사용 가치 추정시 미래현금흐름 추정기간을 9년으로 사용

*현금흐름 추정시 유의적 매출 발생시기는 예측기간 후반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매년 손상검사시 해당 시점을 1년씩 이월
◦(‘20년) 최초로 COVID-19로 인한 영업권 손상차손을 부분적으로 인식
◦(‘21년) 손상차손 미인식
◦(’22년) 영업권 손상차손을 추가로 인식하면서, 할인율 상승과 거시경제적 요인 변동에 따른 예상 현금흐름 발생 시기 이월로 인한 영향이라고 공시
| ※ 회사의 미래현금흐름 추정기간(9년)에 대한 근거 |
| ①자동차 사업은 개발주기가 길고 광범위한 품질테스트가 필요 ②’26년부터 EU에서 해당 제품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 ③회사는 ’04년~’10년 기간동안 개발 후 ’15년부터 수익이 발생한 과거 경험이 있어, 기술·특허 개발 후 수익창출까지 시간이 소요 |

나. 집행결정

□(비동의)감독당국은 회사가 미래현금흐름 추정 기간으로 9년을 사용한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
◦회사는 미래현금흐름 추정 기간을 5년으로 수정하였으며, 그 결과 영업권 손상차손을 추가로 인식

다. 집행결정의 근거

□감독당국은 IAS 36 문단 33(2), 문단 35를 근거로 미래현금흐름 추정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최장 5년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
◦5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미래현금흐름이 정당화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문단 35)
①경영진이 미래현금흐름 추정을 신뢰할 수 있다고 확신
②과거 경험에 기초하여 5년보다 긴 기간의 미래 현금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 보유
□감독당국은 회사가 최초 손상검사 수행시(‘18년) 추정한 미래현금흐름을 매년 1년씩 이월하였으므로, 회사가 최초로 예상한 현금흐름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판단
◦또한, ‘20년 영업권 손상검사의 미래현금흐름 예측 기간을 5년으로 조정한 결과 중요한 손상차손이 발생하는 것은 회사의 예측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결론

관련 국제회계기준

| ◇ (IAS 36 문단 33) 사용가치는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1) 현금흐름은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존재할 다양한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뒷받침되는 가정을 기초로 추정한다. 이때에는 내부증거보다 외부증거에 더 비중을 둔다. (2) 현금흐름은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그러나 미래의 구조조정이나 자산의 성능 개선 또는 향상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하여 추정한 미래현금유입이나 미래현금유출은 제외한다. 이 재무예산/ 예측에 기초한 추정 대상 기간은 더 긴 기간이 정당화되는 사유가 없으면 최장 5년으로 한다. (3) 최근 재무예산/예측 대상 기간 경과 후의 성장률은 고정되거나 계속 하락한다고 가정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상승하는 성장률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성장률은 기업의 제품, 기업이 속한 산업, 기업이 영업을 하는 국가(들), 자산이 사용되는 시장의 장기 평균성장률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더 높은 성장률을 사용할 수 있다. ◇ (IAS 36 문단 35) 일반적으로 5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미래현금흐름의 상세하고 명백하며 신뢰성 있는 재무예산/예측은 얻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경영진의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는 최장 5년에 대한 최근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한다. 그러나 경영진이 미래현금흐름 추정이 신뢰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과거의 경험에 기초하여 5년보다 긴 기간의 미래현금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일 수 있다면 5년보다 긴 기간에 대한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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