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준: IAS 36 ‘자산손상’, IAS 16 ‘유형자산’
가. 사실관계
□회사는 풍력,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
◦‘22년 재무제표에 풍력 발전소는 25년간 감가상각(depreciated), 운영권은 29년간 상각(amortised)하는 것으로 공시
◦풍력 발전단지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구성된 현금창출단위(Cash-Generating Unit, CGU)에 대한 손상검사를 위해 회수가능액 측정
◦회수가능가액 결정 시 풍력 발전단지의 현금흐름 추정 기간을 49년으로 적용하여 사용가치를 추정
◦그 결과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
| ※ 회사의 풍력발전단지 사용가치 결정 시 현금흐름 추정 기간(49년)의 결정 근거 |
| ① 풍력 발전소의 내용연수(25년)와 운영권 사용기한(29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기술 발전, 설비개량 조치 등으로 풍력발전단지 사용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예측 ② 발전단지의 운영권 사용기한(29년)이 갱신될 것으로 예상 |
나. 집행결정
□(비동의) 감독당국은 사용가치 결정 시 사용되는 현금흐름 추정기간은 운영권의 내용연수(29년)보다 길 수 없다고 결론
◦운영권은 현금창출단위의 지속적인 운영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예측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
다. 집행결정의 근거
□IAS 36 문단 33에 따르면 현금흐름은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존재할 다양한 경제 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뒷받침되는 가정을 기초로 추정하며,
◦내부 증거보다 외부 증거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함
□IAS 36 문단 49에 따르면 특정 조건* 충족 시, 현금창출단위에서 상대적으로 내용연수가 짧은 자산을 대체하는 것은 현금창출단위의 일상적 관리 유지로 보아야 함
*현금창출단위(CGU)가 서로 다른 추정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으로 구성되고, 해당 자산이 현금창출단위의 영업에 반드시 필요할 경우
□감독당국은 현금흐름 추정기간은 상대적으로 내용연수가 긴 운영권 사용기한(29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결론
◦해당 발전소 및 운영권의 내용연수 연장과 관련된 증거가 없고,
◦회사는 풍력 발전단지의 지속적 운영에 필수적인 운영권이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갱신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관련 국제회계기준
| ◇ (IAS 36 문단 49)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에는 자산의 현재 상태에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미래현금유출을 포함한다. 현금창출단위가 추정 내용연수가 서로 다른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자산 모두가 현금창출단위의 계속적인 영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현금창출단위와 관련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연수가 짧은 자산을 대체하는 것은 현금창출단위의 일상적인 관리 유지의 일부로 본다. 이와 비슷하게 개별 자산이 내용연수가 다른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자산이 창출하는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연수가 짧은 항목을 대체하는 것을 일상적인 관리 유지의 일부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