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ESMA 집행사례EECS/0209-01 · 2008-11

분류변경

| ▪ 회계결산일 : 2009. 3. 31./사전적 승인 ▪ 쟁점분야 : 매도가능금융자산 ▪ 관련기준 : IAS 39 ▪ 결정일 : 2008.11.12.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은행과 사모펀드에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지주회사임
◦ A사는 2008.9.30을 보고기간말로 하는 반기재무제표를 2008.12.1. 공시
◦ 최근의 금융위기로 A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해 IAS 39(2008.10.13. 개정)를 적용하기로 결정

  • 반기재무제표의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해 예측 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대여금 및 수취채권 계정으로 분류변경 함
  • 매도가능금융자산을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의 평가는 분류변경 시점 기준으로 이루어짐
    ◦ A사는 감독당국에 상기 회계처리가 개정 IAS 39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문의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회계처리는 개정 IAS 39에 부합하며, 개정 IFRS 7에 따라 분류변경 사항을 공시할 것을 요구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개정 IAS 39 문단 50E에 의하면,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으로서 매도가능항목으로 분류된 경우, 기업이 예측 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매도가능항목의 범주에서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범주로 분류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
◦ 상기 문단에 의하면, 매도가능금융자산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조건을 만족하는 지를 평가하는 시점이 언제가 되어야 한다는 언급이 없으며
◦ IAS 39 문단 9에서도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거래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으로만 규정
◦ IAS 39 문단 50D와는 달리,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조건만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음
□ 따라서, 감독당국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이 대여금 및 수취채권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분류변경 시점 기준으로 판단한 A사의 회계처리가 적정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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