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7. 6. 30. ▪ 쟁점분야 : 지분상품, 소수주주지분, 풋옵션, 풋가능 금융상품 ▪ 관련기준 : IAS 32 ▪ 결정일 : 2008.9.18.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종속회사의 소수주주지분을 매입할 의무가 있는 풋옵션을 발행
◦ 동 풋옵션은 사업결합의 과정에서 발행하였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자회사의 성과에 연동되는 가격으로 실행 가능함
◦ A사는 2007년 재무제표에 동 풋옵션을 현재 종속회사의 수익성을 기초로 하여 외부주주 풋옵션 상환가격의 추정치를 구하여 이를 우발채무로 인식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IAS 32 문단 23에 의하면, 기업이 현금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금융부채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 바, A사가 소수주주지분 풋옵션을 우발부채로 회계처리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2 문단 23에 의하면, 소수주주지분 풋옵션은 기업이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포함된 계약임
◦ 동 계약의 경우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발생하며, 따라서 동 부채는 우발채무로서 주석에 공시되는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되어야 함
◦ IAS 32에서는 부채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감독당국은 금융부채가 먼저 인식된 후 그 금액이 수정될 경우에 실무상 다양한 회계처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