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ESMA 집행사례EECS/0211-01 · 2010-08

순공정가치 결정

| ▪ 회계결산일 : 2009. 12. 31. ▪ 쟁점분야 : 순공정가치 결정 ▪ 관련기준 : IFRS 5 -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 결정일 : 2010. 8. 12.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2009년 12월 회사 이사회는 사업부문 중 하나를 자산 및 주식거래를 통해 매각하기로 결정함
◦ 해당 사업부문의 매각 결정은 해당 사업부문을 폐쇄하는 경우 심각한 사회적 책임문제와 아울러 지배기업에 대한 종속기업들의 채무 불이행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사실에 기인함
◦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 부족과 해당 사업부문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므로 구조조정은 선택가능한 대안이 아님
□ 2009년 12월에 해당 사업부문의 매각결정(2백만 m.u.의 매각금액 포함)이 공표되었고, 2010년 1분기에 개최된 특별주주총회에서 필요한 승인을 얻었음
□ IFRS 5 문단 6에 따라 해당 사업부문은 2009년 재무상태표에서 처분자산집단으로 표시되었음
◦ 회사는 처분자산집단의 비유동자산과 관련된 감가상각과 무형자산상각을 인식하였고, 처분자산집단의 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은 채권의 회수가능성과 재고자산의 진부화를 고려하여 조정하였음
□ 해당 사업부분은 이익연계지불(earn-out)조항에 따라 2백만 m.u.의 확정금액과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부문의 누적 이익의 50%에 상당하는 변동금액으로 매각됨
◦ 관련된 당사자들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2백만 m.u.의 지급은 이연하기로 합의함
◦ 향후 2년 동안 해당 사업부문에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회사는 당 사업부문의 공정가치는 2백만 m.u.이며 이익연계지불 규정에 따라 증가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
□ 해당 사업부문을 처분자산집단으로 최초 분류하는 시점의 장부금액은 18백만 m.u.이었고, 회사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을 순공정가치로 감액하는 과정에서 16백만 m.u.의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였음
□ 회사는 사업부문의 매각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음 세 가지 비용항목을 회계처리하였음
◦ 해당 사업부문의 매각에 따라 수취채권과 관련된 가능성 있는 손실. 즉, 법령에 따른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고객으로부터 구매자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매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약정과 관련된 항목
◦ 처분자산집단의 확정매각금액을 장기에 걸쳐 회수함에 따른 할인 관련 비용
◦ 법률자문비, 변호사수수료 등과 같은 예상 거래원가와 관련된 충당부채
□ 회사는 상기 세 가지 비용항목을 중단영업성과로 인식하였으나 2009년 재무상태표에는 계속영업의 충당부채로 표시하였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감독당국은 상기에서 언급한 세 가지 항목은 계속영업의 충당부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충당부채로 표시될 수 없다고 판단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감독당국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함
◦ 수취채권과 관련된 가능성 있는 손실: IFRS 5 문단 18에 따르면, 처분자산집단 내의 모든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적용가능한 IFRS에 따라 측정되어야 함. 따라서, 고객에 대한 수취채권의 손상검사는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으로 분류되기 직전에 수행되었어야 하며, 그로 인한 손실은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으로 최초 분류되는 시점에 처분자산집단의 순장부금액에서 차감하도록 인식되었어야 함. 또한, 매각계약에 따르면 해당 수취채권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므로 처분자산집단의 예상 매각가격은 예상 보상금액을 고려하여 수정되었어야 함
◦ 할인효과와 관련된 비용: 처분자산집단의 ‘순공정가치’는 2013년까지 지급이 이연되는 할인효과가 반영되었어야 함
◦ 거래원가에 대한 충당부채: 예상되는 거래원가는 거래의 추가적인 원가로 간주되므로 ‘매각부대원가’에 해당됨
□ 합계금액이 2.2백만 m.u.인 상기 세 가지 항목은 ‘순공정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되었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계속영업과 관련된 충당부채로 표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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