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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211-03 · 2011-01

금융자산의 손상

| ▪ 회계결산일 : 2009. 12. 31. ▪ 쟁점분야 : 금융상품 - 매출채권의 손상 ▪ 관련기준 : IAS 39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 결정일 : 2011. 1. 6.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2009년 재무제표의 회계정책에서 매출채권은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후속측정은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인식하되 손상차손을 차감한다고 공시함
◦ 해당 계정의 주석에서 매 보고기간 말에 손상평가를 위해 장부금액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해당 주석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예컨대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지급의무 위반이 포함된다고 공시함
◦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손상차손은 해당 자산의 순장부금액과 미래현금흐름을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과의 차이로 계산됨
□ 2009년 12월 31일 회사가 95% 지분을 직접 보유한 종속회사인 관계사 A는 회사로부터 10백만 m.u를 차입하고 있으며 채권은 90일 연체되고 있음
◦ 동 채무는 재무제표가 작성된 2010년 3월 31일 현재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이날 현재 180일 연체되고 있음
◦ 2009년 12월 31일 현재 A사로부터의 채권은 회사 유동자산의 51%, 총자산의 23%를 차지함
□ A사는 과거 2년간 손실을 기록하였으며(2008년 5.8백만 m.u, 2009년 5백만 m.u)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현저하게 초과함(2008년에는 15.1백만 m.u, 2009년에는 19.3백만 m.u)
◦ 2009년 재무제표에서 A사는 2009년 12월 31일 현재 어떤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으며, 회사의 계속적인 활동은 단독주주로부터의 자금지원에 달려있다고 공시하였으며 감사인은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의견을 제한하였음
□ 조사결과 회사는 A사로부터의 채권에 손상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있었으며, 그 당시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였을 경우 관계사에 대한 채권을 원가로 유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데 동의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감독당국은 IAS 39 문단 59(1) 및 (2)에 따라 A사가 회사에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회사는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IAS 39 문단 63의 요구사항을 위반하였음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문단 58은 회사가 매 보고기간 말에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동 기준서의 문단 59(2)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계약의 위반(예를 들어, 원금 또는 이자 지급의 불이행)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 문단 59(1)은 객관적인 증거에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에 대한 관측 가능한 자료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상각후원가로 계상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 또는 만기보유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IAS 39 문단 63은 회사가 추정미래현금흐름을 당해 금융자산과 관련된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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