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ESMA 집행사례EECS/0407-02 · 2005-01

수동적 지분 소유 시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관련 기준서 문단

| ▪ 회계결산일 : 2005.12.31./연간재무제표/사전의사결정 ▪ 쟁점분야 : 연결재무제표, 지배기업, 종속기업 ▪ 관련기준 : IAS 27 ▪ 결정일 : 2005.1.31.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7명으로 구성된 C사의 이사회 구성에 대하여 지배력을 소유하고 있음
◦ A사는 C사의 이사 7명 중 4명에 대한 지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B사가 나머지 C사의 이사 3명에 대한 지명권을 가짐
◦ A사가 지명한 C사 이사 중 1명이 이사회에 거의 참석하지 않아 의사결정은 나머지 이사들 사이에서 다수결로 결정되고 있는 실정임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가 C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지배기업이 다른 기업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지배기업은 다른 기업을 지배한다고 봄 [IAS 27 문단 13 (d)]
◦ A사가 지명한 1명의 이사가 거의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아 A사가 실제로 C사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나, A사는 지배력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

  • 즉, 실제 지배력의 행사여부와는 관계없이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지배여부를 결정
    □ 따라서, A사가 1명의 이사 불출석으로 인하여 이사회 의결권의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결과 실제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소극적 지배력 소유), 그러한 지배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제 지배력의 행사여부와 무관하게 지배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 즉, A사는 C사의 경제활동으로부터 효익을 얻기 위하여 C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