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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407-05 · 2005-11

매출채권의 장부가치

관련 기준서 문단

| ▪ 회계결산일 : 2005.6.30./중간 재무제표 ▪ 쟁점분야 : 손상, 매출채권 ▪ 관련기준 : IAS 39 ▪ 결정일 : 2005.11.18.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건설업을 영위하는 A사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일부 고객들을 위하여 2002년에 다음과 같은 협의안을 마련하였음
◦ A사와 A사의 채무자, 다른 대여자 간에 “65%의 채무를 면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특정한 조건(특별 이자율 적용, 부채를 채무자 관련회사의 지분으로의 전환 등)하에 지불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협의안을 마련
◦ A사는 협의안의 조건을 수락하고 35%의 채무를 즉시 받거나, 다른 조건 협의를 계속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음
◦ A사는 아직 협의안의 조건들을 수락하지 않았음
□ 2005.6.30. 중간 재무제표에 따르면, A사는 협의안 하에서의 해당 금액이 금융자산의 현재 장부가와 동일하다는 기초 하에 동 자산의 손상을 인식하지 아니하였고, 경영진도 자산의 장부 가치를 재계산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감사인은 A사의 회계처리가 IAS 39 문단 58, 59와 부합하지 아니함을 지적하며 한정의견을 제시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중간 재무제표는 IFRS 측정원칙(특히 IAS 39)과 부합하지 않음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9에 의하면, 회사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하여야 함 [문단 58]
◦ 최초 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해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은 손상된 것이며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임 [문단 59]
◦ 객관적인 증거는 관측 가능한 자료, 예를 들어 대여자가 차입자의 재무적 곤경과 관련된 경제적․법적 이유로 차입자에 대하여 채무면제 등 이권을 주는 것 등을 의미하며, 동 건의 경우 협의안의 존재는 이러한 상황에 부합함
□ 손상차손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금융자산 최초 인식 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대손은 고려하지 않음)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로 측정
◦ 다른 보상자산(이자채권 등)으로 보전될 수 없는 손상차손은 손익계산서 상에 인식함
□ 그러나, A사는 장부가액과 미래 현금흐름(원금 및 잠재 이자의 단순합계)을 비교하여 손상인식 여부를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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