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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407-07 · 2005-12

대출채권 손상에 대한 개별분석 ②

| ▪ 회계결산일 : 2005.1.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손상, 대출채권 ▪ 관련기준 : IAS 39 ▪ 결정일 : 2005.12.14.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개별 대출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을 계산함에 있어, A은행은 IAS 39 문단 63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대출채권에 대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최선추정치를 구하지 않고, 개별채권의 무담보부분에 대하여 고정된 평균 비율을 적용하여 손상차손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함
◦ 사용된 고정비율은 손상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증거의 종류에 따라 결정 [IAS 39, 문단 59]

  • 예를 들어, 발행자가 중대한 재무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IAS 39 문단59(a)]에는 항상 무담보 부분의 40%를 손상차손으로 하고, 계약위반 [IAS 39 문단 59(b)]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상 무담보 부분의 60%를 손상차손으로 계산
    ◦ 사용된 고정비율은 은행의 통계 및 전체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대한 역사적 경험율의 평균적인 수치임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은행의 손상차손 계산방법은 IAS 39에 부합하지 아니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9 문단 63에 의하면, 대출채권의 손상차손은 대출채권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서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
□ A은행의 손상평가시스템은 IAS 39 문단 63에 부합하지 않음
◦ 대출채권의 무담보부분에 대하여 고정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대출채권으로부터 추정미래현금흐름의 최선의 추정치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 따라서, A은행은 고정비율 적용을 통하여 산출되는 손상차손이 추정미래현금흐름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최선의 추정치가 아닌 경우 산정된 손상차손을 수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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