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5.12.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손상, 대출채권 ▪ 관련기준 : IAS 39 ▪ 결정일 : 2005.12.14.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개별 대출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을 계산함에 있어 [IAS 39 문단 63], A은행은 다양한 현금흐름 시나리오(보통 3-5개)를 결정하고 각 경우의 확률을 계산한 후 이를 가중 평균하여 추정미래현금흐름을 계산함
◦ A은행은 대출채권으로부터 추정미래현금흐름의 최선의 추정치를 계산하는 동 방법이 IAS 39 AG86에 의한 것이고, 동 기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선의 추정치도 반드시 ‘가장 발생 가능한(most likely) 현금흐름’으로 정의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임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은행의 손상차손 계산방법은 IAS 39에 부합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9 AG86에 의하면, 손상차손은 단일 금액이나 일정 범위의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손상차손을 일정 범위의 금액으로 산출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일 현재 존재하는 상황에 대하여 재무제표가 발행되기 전에 이용가능한 모든 관련정보를 고려하여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의 추정치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야 함
□ 따라서, A은행이 다양한 현금흐름 시나리오에 각 경우의 확률을 가중 평균하여 대출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을 계산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