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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407-09 · 2005-12

대출채권 손상에 대한 개별분석 ④

관련 기준서 문단

| ▪ 회계결산일 : 2005.12.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손상, 대출채권 ▪ 관련기준 : IAS 39 ▪ 결정일 : 2005.12.14.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손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대출채권을 그룹화 함에 있어, A은행은 대출채권을 신용평가등급만을 고려하여 분류하였으며, 다른 분류에 의해서는 세분화하지 않았음
◦ 동일한 그룹에 포함된 대출채권은 동일한 경제 환경의 변동에 동등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함

  • 예를 들어, A은행이 어부와 농부에게 대출을 해준 경우에 두 대출채권은 전혀 다른 경제적 상황에 주된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두 대출채권이 동일한 신용평가등급을 가지는 경우 동일 그룹으로 분류
    ◦ 그러나, 어부에 대한 대출채권은 어업 할당량의 변동에 더 민감할 것이고, 농부에 대한 대출채권은 우유 할당량의 변동에 더 민감할 것으로 예상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손상 검토를 위해 A은행이 대출채권을 그룹화한 방법은 감독당국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9 문단 59에 따르면, “최초 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해 금융자산 집합이 손상된 것이다”라고 규정
◦ 객관적인 증거, 즉 최초 인식 이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 가능한 자료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

  • 금융자산집합에 포함된 차입자들의 지급능력 악화
  • 금융자산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경제상황 (예: 실업률 증가, 자산가격의 하락, 석유가격의 하락 등)
    □ 문단 AG87에 의하면, "집합적인 손상검토를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금액 전부를 지급할 수 있는 채무자의 능력을 나타내는 유사한 신용위험특성에 근거하여(예: 자산의 형태, 산업, 지역적 위치, 담보유형, 연체상태와 기타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신용위험 평가 또는 신용등급 평가절차에 근거함) 금융자산을 분류한다. 선택한 위험특성은 평가대상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금액 전부를 지급할 수 있는 채무자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해당 금융자산의 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에 적합하다“라고 규정함
    ◦ 또한, 문단 AG89에서는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을 추정할 때 기간별로 관측 가능한 자료(예: 자산집합에서 발생한 손상차손과 그 크기를 나타내는 실업률, 자산 가격, 일반상품가격, 지급상태 또는 기타의 변수)의 변동과 방향을 일관되게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 문단 BC122에서는 자산은 다음에 열거하는 특성 중 하나 이상에 기초하여 분류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추정대손확률 또는 신용위험등급
  • 종류(예를 들어, 부동산담보부채권 또는 신용카드채권)
  • 지리적 입지
  • 담보의 종류
  • 당사자의 종류
  • 지급기일 경과 상황
  • 만기
    □ 추정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신용위험모델이나 방법론들은 몇 가지 요소들을 혼합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자산의 형태, 산업, 지역적 위치, 담보유형, 연체상태와 기타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신용위험 평가 또는 신용등급 평가절차가 이에 해당함
    □ 문단 BC123에서는 IASB가 포트폴리오에 기초한 손상의 평가를 위해 집합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방법은 최소한 개별자산을 유사한 신용위험 특성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 결론적으로, A은행의 대출채권 분류방법은 AG87과 BC122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감독당국의 의사에 반하지 않음
    ◦ 즉, 동일한 경제상황의 변동에 반드시 동일한 영향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특정 평가등급을 가지는 경우 동일한 대출채권 그룹으로 분류한 것은 국제회계기준 위반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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