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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407-10 · 2005-12

대출채권 손상에 대한 개별분석 ⑤

| ▪ 회계결산일 : 2005.12.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손상, 대출채권 ▪ 관련기준 : IAS 39 ▪ 결정일 : 2005.12.14.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개별 대출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을 계산함에 있어, A은행은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청산배당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
◦ A은행은 배당금액과 배당지급일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청산배당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은행의 회계처리는 IAS 39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9 문단 59에 따르면, 대출채권의 집합이 최초 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손상된 것으로 규정함
◦ IAS 39 문단 63에 의하면, 대출채권의 손상차손은 대출채권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서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함
◦ IAS 39 AG 86에 따르면, “손상차손은 단일 금액이나 일정범위의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손상차손을 일정 범위의 금액으로 추정하는 경우 손상차손은 그 범위 내의 금액 중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한다. 이때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는 상황에 대하여 재무제표가 발행되기 전에 이용가능한 모든 관련정보를 고려한다.”라고 규정함
□ 상기 조항들을 근거로 배당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이를 개별 대출채권의 손상차손 계산 시 고려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배당으로부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대해 최선의 추정을 하는 것이 신뢰성 기준에 부합하며, 신뢰성 있는 측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배당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음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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