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5.6.30./중간 재무제표 ▪ 쟁점분야 : 기업취득 회계처리, 지분상품, 사업부문, 수수료 ▪ 관련기준 : IFRS 3, IAS 32 ▪ 결정일 : 2005.9.5.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2005년 상반기에 A사는 상환사채, 전환사채 등 화폐성 및 비화폐성 자산을 사업결합 대가로 지급하는 사업결합 계약을 체결함
◦ 2005년 6월 30일자 중간 재무제표에 의하면 해당 기간 중 A사의 성과가 ‘사업결합 및 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중간 재무제표에서 A사는 컨설팅 비용과 ‘사업결합원가의 일부로 지분상품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을 함께 당기 손익 처리함
◦ 대상이 되는 비용에는 회계전문가, 법률고문, 가치평가전문가 등에게 지불한 수수료, 은행 커미션, 주식 교환 안내책자 비용 등이 포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사업결합 관련 비용의 회계처리는 IFRS 3 문단 29에 위배되고 지분상품 발행과 관련된 비용의 회계처리는 IAS 32 문단 37에 위배되는 바, A사의 회계처리는 IFRS의 인식원칙과 부합하지 아니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FRS 3 문단 29에 의하면, 컨설팅 비용과 같이 사업결합에 직접 귀속되는 비용은 사업결합원가의 일부로 간주하여 사업결합원가에 포함
◦ 그러나, IFRS 3 문단 31에 의하면, 사업결합 시 발행한 지분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사업결합원가의 일부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IAS 32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고 규정
- IAS 32 문단 37에 따르면, 동 비용은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인한 유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결과적으로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인식하여야 함
□ 따라서, 컨설팅 비용과 같이 사업결합에 직접 귀속되는 비용은 IFRS 3 문단 29에 따라 사업결합원가에 포함하고, 지분상품의 발행과 관련된 비용은 IAS 32 문단 37에 따라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회계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