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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407-14 · 2005-01

선도매입거래와 비금융자산의 매각

| ▪ 회계결산일 : 2005.12.31./연간재무제표/사전의사결정 ▪ 쟁점분야 : 선도계약, 재고자산 ▪ 관련기준 : IAS 2, 39 ▪ 결정일 : 2005.1.31.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전기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2005년 12월 31일 전자제품 생산 공정에 소비되는 가스의 구매와 관련하여 몇 개의 선도계약을 체결
◦ 계약서 상 가스는 A사의 제조공정 중에 사용되며, 일단 가스를 취득하면 이를 시장에 재판매할 수 없도록 약정됨

  • 계약은 현물 인도로 청산되고 현금청산은 안 됨
  • 계약서에는 A사가 계약의 종료 시점에서 가스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벌금)이 있음
  • 최근 유사한 계약에서 A사는 현물(가스)인도로 계약을 청산하였으며, 현재 계약의 경우에도 실물수령 의지가 있음
  • A사는 각 계약의 시작 시점에서 결정된 예상사용요구량에 따라 계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내부 통제를 도입함
    □ A사는 당해 계약이 비금융항목(가스)의 물리적 수령을 통하여 청산되고 가스는 제조 과정에서 사용․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IAS 39를 적용하지 않고, IAS 2에 따라 선도매입(forward purchases)으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 보증료 그리고 미래시장의 특정 항목들에 대해서는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가스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킴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회계처리는 감독당국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9의 문단 5는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이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 결제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금융상품으로 보아 당해 기준서를 적용한다. 다만,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매도 또는 사용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되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 감독당국은 기초자산(비금융항목)이 물리적으로 수령되고 회사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경우 IAS 39 문단 5, 6을 적용하지 않으며
◦ IAS 2를 적용하여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 보증비용 선도매입거래와 관련된 기타의 지급액을 가스의 원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함
□ 동 계약을 계약 일자에 재고자산으로 기록하여 계약일과 만기일/정산일(재고자산을 실물 수령한 때)간의 가격 차이를 회계 처리할 필요는 없으며
◦ 재고자산은 가스를 수령한 날에 ‘계약서 상 합의금액에 이와 관련된 기타의 지급액(계약시부터 결제시까지 발생한 분 중 미이행 부분)을 고려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측정․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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