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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508-06 · 2007-10

차입 계약 조건의 변경 및 부채의 일부상환

| ▪ 회계결산일 : 2006. 12. 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금융부채 ▪ 관련기준 : IAS 39 ▪ 결정일 : 2007.10.31.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2005.12.31. A사는 금융부채(부채가액 : 88백만 유로, 최초계약일 : 2001년)를 재무제표에 계상
◦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서의 내용은 분기별로 검토되며 자본의 증가에 따라서 잔여부채에 대해 일부상환이 이루어지는 구조임
□ 2006년 1월, 자본의 증가가 발생하여 계약 조건이 재협상되었으며 그 결과 계약조건의 변경 및 부채(50백만 유로)의 일부 상환이 이루어짐
□ 이와 관련된 회계 논제는 ① 부채의 일부 상환과 최초 계약조건의 변경이 별개의 거래로 인식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② 계약조건의 변경을 기존 부채의 소멸과 새로운 부채의 인식으로 회계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회계처리(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참고)는 적정하다고 판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A사는 부채의 일부 상환과 최초계약조건을 별개의 거래로 인식
□ 부채의 일부 상환은 2001년에 체결한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구별되는 하나의 거래임
◦ 부채의 일부 상환은 IAS 39 AG 8에 따라 당해 금융상품의 최초 유효이자율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50백만 유로 포함)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장부금액을 재계산하였으며, 이러한 조정금액은 손익계산서에 중요하지 않은 영향을 끼침
□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잔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3.96%에 불과하므로 IAS 39 AG 62에 따라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조건의 변경을 기존 금융부채의 소멸로 보지 않았음
□ 부채의 일부 상환은 최초 금융부채 계약서에 의한 것이고 계약조건의 변경에 따른 현금흐름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감독당국은 A사의 회계처리를 적정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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