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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508-09 · 2007-10

주요 경영진의 정의

관련 기준서 문단

| ▪ 회계결산일 : 2006.12.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특수관계자 공시 ▪ 관련기준 : IAS 24 ▪ 결정일 : 2007.10.2.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재무제표에서 4명의 지배회사 이사회 구성원을 “주요 경영진(Key management personnel)”으로 명시하였으며 IAS 24에 따라 특수관계자로 분류함
◦ 4명 중 2명은 2개의 핵심 종속기업의 CEO이고, 나머지 2명은 지배회사의 CEO, CFO임
□ 한편, A사는 2006.3월 신주발행과 관련한 유가증권발행신고서(Prospectus)에서 “주요 핵심 인력(key corporate officers)"을 명시한 바 있으며 IAS 24에 따른 주요 경영진보다 더 넓게 적용하였음
◦ “주요 핵심 인력”에는 4명의 “주요 경영진” 뿐만 아니라 2개 핵심 종속기업의 이사회 멤버들도 포함되었으며 동 핵심 종속기업의 이사회 멤버들은 “주요 경영진”으로는 지명되지 않아 IAS 24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는 않았음
□ 2개의 핵심 종속기업의 이사회는 전체 그룹의 주요 2개 활동에 대한 계획․지휘․통제에 대한 책임이 있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2개의 핵심 종속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은 모두 IAS 24에 따른 “주요 경영진”으로 분류되며 따라서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A사의 판단근거) 유가증권발행신고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요 핵심 인력”에는 2개의 핵심 종속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모두를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했으며, 동 해석과 IAS 24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요 경영진”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임
◦ 2개의 핵심 종속기업의 이사회 구성원(CEO제외)은 지배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으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지배회사의 계획․지휘․통제활동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다만, 2개의 핵심 종속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은 2개의 핵심 종속기업 활동의 계획․지휘․통제활동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가지고 있음
◦ 경쟁기업들도 IAS 24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요 경영진”에는 일반적으로 지배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만 포함하고 있음
□ (감독당국의 결정근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2개 핵심 종속기업의 이사회 구성원도 주요 경영진에 포함(IAS 24 문단 9)
① 2개의 핵심 종속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은 2개의 핵심 종속기업 활동의 계획․지휘․통제활동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음
② 지배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경영진”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기업 전체적(entity level)으로는 한 단계 이상의 주요 경영활동 단계를 가질 수 있음
③ 다른 기업의 사례를 무작정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주요 경영진”의 분류는 각 기업들의 특수한 환경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기업마다 독특한 특성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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