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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508-12 · 2007-05

IAS 11의 적용범위

| ▪ 회계결산일 : 2005. 12. 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건설계약 ▪ 관련기준 : IAS 11 ▪ 결정일 : 2007. 5.10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야간 고글 및 레이저 제품 등을 전 세계적으로 공급하는 회사임
◦ A사의 2005년 총수익 및 총마진은 IAS 18 ‘수익’에 따라 인식된 수익금액과 IAS 11 ‘건설계약’에 따라 인식한 수익금액을 포함함
◦ 건설계약 관련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계약활동의 진행정도에 따라 인식되어지고 계약활동의 진행정도는 인식된 원가기준에 따라 결정됨
□ 2005년 연차 재무제표에 A사는 IAS 11에 따라 수익이 인식되는 3개의 주요 건설계약을 공시하였음
◦ 동 계약은 세 개의 국가에 대한 상당한 수의 야간 고글, 야간경, 저격수 안경의 납품과 관련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2005년 연차 재무제표에 공시한 3개의 주요 건설계약은 IAS 11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11 문단 3에 따르면, 건설계약이란 “단일 자산의 건설이나 설계, 기술 및 기능 또는 그 최종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 자산의 건설을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계약”임
◦ A사는 계약이 IAS 11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할 때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계약이 구속력이 있고 개별적으로 협상되어 진다.
  • 계약이 고객의 요구사항을 고려한다.
  • 계약이 고객의 특수한 설계를 위한 것이다.
  • 계약이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된다.
  • 고객이 계약 취소시, 패널티가 있다.
  • 계약에 따라 제품이 생산된다.
  • 계약에 따라 인도되는 제품이 하나의 패키지이다.
    ◦ 상기 3개의 계약에 따라 제작․인도되는 제품은 표준모델로서 일부 기술적 특성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것으로 안내장에 나타남
    □ 상기 계약에 따라 제작되는 제품은 일반시장에서 판매되는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되는 것임
    ◦ 영상보력튜브(image intensifying tube)는 상기 3개 계약에 따라 제작되는 제품의 중요한 부품으로서 A사는 야간 고글 제작을 위하여 영상보력튜브에 일부 조정 작업을 추가하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원가가 발생함
  • 영상보력튜브의 원가는 최종 제품의 총원가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
  • 야간 고글 제작 계약은 헬멧 받침대와 관련된 설계서, 사용자 교육 및 유지보수 계약을 포함하고 있음
  • 저격수 안경의 경우, 받침대의 디자인과 관련한 작업을 추가로 해야 함
    □ 상기 계약에 따라 제작되는 3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인도되어져야 하며, 나머지 1개의 제품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인도되어져야 하는 조건이 없음
    ◦ 여러 번의 시험생산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고객이 검수를 하면, 1개월에서 3개월 내에 정해진 시점에 최종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
    ◦ 3개의 계약 중 1개 계약은 고객이 별도의 벌금 없이 취소도 가능함
  • 계약조건에 따라 몇 개의 제품이 인도되는지와 관계없이, 고객은 계약조건에 따라 정해진 단위당 원가에 수령한 제품 개수를 곱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함
  • 이 경우 판매자는 최초 개발 원가를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며, 규모의 경제도 실현하지 못하게 됨
    ◦ 다른 2개 계약은 고객이 취소하는 경우, 고객은 판매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해 보상을 하여야 함(다만, 판매자의 예상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 IAS 11 문단 3에서는 건설계약을 “단일 자산의 건설이나 설계, 기술 및 기능 또는 그 최종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연관 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 자산의 건설을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음
    ◦ IAS 11 문단 4에서 예시하고 있는 건설계약의 종류 중에는 선박과 같은 단일 자산의 건설계약과 상호 연관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자산의 건설계약이 있음
    □ 감독당국은 본 계약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은 기능, 목적 및 용도에 있어서 상호 연관되거나 상호의존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야간 고글, 야간경 및 저격수 안경은 군인이 개별적으로 착용하는 것이므로 상호 연관되거나 상호의존적이지 아니함
    ◦ 본 계약은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개별 제품 생산계약이며, 개별 제품의 부품이 총원가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감독당국은 상기 계약이 IAS 11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림
    □ 감독당국은 각각의 계약이 단독으로 IAS 11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나,
    ◦ 표준부품이 제품 총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상당한 부분이 고객의 주문에 따라 생산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감독당국은 상기의 계약이 IAS 11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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