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5. 12. 31./연간재무제표/사전적 승인 ▪ 쟁점분야 : 광고용역, 교환거래 ▪ 관련기준 : IAS 18 - SIC 31 ▪ 결정일 : 2005.7.13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의 핵심 영업은 축구클럽에게 웹사이트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러한 광고용역에 대한 보증은 포함하지 아니함
◦ 축구클럽은 A사에게 풋볼 셔츠를 광고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며, 이에 따라 A사와 축구클럽 간에 현금이 수수되지는 아니하였음
◦ A사는 이와 유사한 다른 광고용역의 가치로 미루어 볼 때, 본 광고용역의 공정가치가 50,000백만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
◦ 이와 관련하여 A사는 동 교환거래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상기 교환거래로 인한 수익을 인식할 수 없음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18 문단 12에서는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이나 스왑거래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 한편, IAS 18 문단 12에서는 성격이나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은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보고 있으므로,
- 만약 판매자인 A사가 정상영업활동의 하나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면서 동 용역의 교환이 상호 상이하고 SIC 31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해 교환거래에 대한 수익 인식이 가능함
□ SIC 31 문단 5에서는 "광고용역의 교환거래로 인한 수익은 제공받는 광고용역의 공정가치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교환거래 시 다음 모두를 충족하는 비교환거래를 참조하여 판매자는 교환거래 시 제공하는 광고용역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⑴ 교환거래의 광고와 유사한 광고의 거래이다.
⑵ 자주 발생한다.
⑶ 교환거래의 광고와 유사한 광고를 제공하는 모든 거래 중 발생 건수와 금액측면에서 주된 거래이다.
⑷ 현금 또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대가(예: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비화폐성 자산 및 기타 용역)를 수반한다.
⑸ 거래상대방이 교환거래의 상대방과 다르다.
□ A사는 정상영업활동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SIC 31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기 교환거래에 대해서는 수익을 인식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