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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610-01 · 2009-1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 ▪ 회계결산일 : 2008. 12. 31. ▪ 쟁점분야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 관련기준 : IAS 39 ▪ 결정일 : 2009. 11. 17.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08년 연차보고서에서 회사(은행)는 A사 주식(규제된 시장에서 거래됨)을 공시된 가격보다 약 50% 높게 평가함. 동 주식은 세 개의 거래처에 대출하면서 담보목적으로 보유함
◦ 결산일에, 상기 대출채권에서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발생하여, 회사는 주식 매도 협상을 위해 투자은행에 권한을 부여함
󰏚 회사는 A사 주식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정기적인 거래 활동이 없으며, 주식의 90% 이상이 세 개의 금융회사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라고 주장
◦ 회사는 호가보다 50%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으며 이 가격은 잠재고객으로부터의 호가에 근거
◦ 이러한 정보는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현금흐름할인법과 같은 다양한 기업가치평가기법에 의해 지지를 받음
◦ 회사는 호가보다 50% 높게 담보주식을 평가하였고, IAS 39 문단 63에 따라 동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며, ‘08년 재무제표상 손상차손금액은 약 12,000,000 유로임

Ⅱ. 감독당국의 결정

󰏚 회사의 회계처리는 IAS 39를 준수하지 않음(동 주식이 전체 거래일 중 98%의 거래일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등 활성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므로 IAS 39 문단 AG 71에 따라 공시된 가격으로 평가되어야 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9 문단 AG 71에 따르면 주식의 공시가격이 다음과 같다면 그 주식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봄
◦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구를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냄
󰏚 상기 예에서는 주식이 규제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주식가격을 손쉽게 이용 가능함을 의미함
◦ 재무보고기간동안 총 거래일의 98%에서 거래가 발생하였고, 이중 62%에서 1,000주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였음. 게다가, 감독당국은 구매의사자와 판매의사자간에 공정가치로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어떠한 정보도 발견하지 않았음
◦ 감독당국은 동 주식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었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가능한 호가 및 현금흐름할인법과 같은 다양한 가치평가기법에 대하여 회사가 제공한 추가적인 정보를 고려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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