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8.1.31. ▪ 쟁점분야 : 무형자산 손상 관련 공시 ▪ 관련기준 : IAS 36 ▪ 결정일 : 2008.1.31.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온라인 게임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임
◦ ‘08.12.31 회사 총자산의 37%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차지하며, 동 무형자산은 게임 개발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자본화원가로 구성됨. 동 무형자산은 회사 수익의 100%를 창출함
두 현금창출단위(CGU*1, CGU2)에는 내부창출 무형자산의 90%가 포함됨
- Cash-generating unit
◦ 회사는 당기에 연결순손실을 보고했으며, 두 현금창출단위 세전연결수치의 63% 및 총비용의 29%에 해당하는 손상금액을 인식함
회사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금액과 손상인식의 근거가 되는 (손상을 야기한) 사건이나 상황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지 않음
현금창출단위 1의 손상을 야기한 사건이나 상황은 시장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현금창출단위 2의 손상을 야기한 사건이나 상황은 그렇지 아니함
◦ 손상의 일부가 현금창출단위 2*와 관련되었다는 신호는 전혀 없음 - 시장 전망이 매우 좋은 개발 중인 무형자산을 포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회사는 손상을 야기한 사건․상황 및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금액의 구분 공시 등 IAS 36 문단 130(a), (d)(ii)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음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회사는 현금흐름이 유료고객 수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고객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미래현금흐름과 회수가능액 추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였음을 주장
◦ 또한, 손상차손 금액은 재무제표에 표시되어있고 회수가능액은 주석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이용자들이 예상보다 낮은 현금창출단위 1의 유료고객(paying customers) 수가 손상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고 언급
◦ 회사는 이사의 보고서(Director's report) 또한 현금창출단위 1의 성장이 기대 이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을 지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은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관련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