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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610-06 · 2008-12

무형자산

| ▪ 회계결산일 : 2008.6.30. ▪ 쟁점분야 : 무형자산 ▪ 관련기준 : IAS 38 ▪ 결정일 : 2008.12.15.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프로축구 구단이며 2008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당기 재무제표에 다음과 같은 상당한 금액의 무형자산을 인식함
◦ 무형자산의 대부분이 새로 영입된 선수 등록권임
◦ 등록권은 등록비와 에이전트수수료를 포함
◦ 계약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 축구업계의 관행인 에이전트수수료는, 선수 이적이나 계약연장시 축구클럽이 선수의 에이전트에게 지불하는 금액임
◦ 회사는 이 수수료들이 선수 계약 원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

Ⅱ. 감독당국의 결정

󰏚 감독당국은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선수 이적시 지불되는 에이전트수수료‘
◦ IAS 38 문단 27에 따르면,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됨
(a)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
(b)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 문단 28에서는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로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전문가 수수료’를 제시
◦ 감독당국은 축구산업에서 에이전트수수료가 그 예에 해당한다는 것에 동의
󰏚 ‘계약 연장시 지불되는 에이전트수수료‘
◦ 무형항목 관련 지출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 원가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IAS 38 문단 68]
◦ 또한 어떤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기업이 제시하여야 함 [문단 18]
(a) 무형자산의 정의(문단 8~17 참조)
(b) 무형자산의 인식기준(문단 21~23 참조)
위의 조건은 무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내부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생한 원가와, 취득이나 완성 후에 증가․대체․수선을 위하여 발생한 원가에 적용함
◦ 감독당국은 선수 계약 연장시 지불하는 에이전트수수료는 선수에게 등록권을 제공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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