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8. 12. 31. ▪ 쟁점분야 : 금융상품,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손상 ▪ 관련기준 : IAS 39 ▪ 결정일 : 2009. 12. 31. |
Ⅰ.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08년 재무제표 주석에 매출채권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에 근거한 상각후 원가에서 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한다고 공시
◦ 충당금은 장부가액과 추정미래현금흐름을 최초추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와의 차이로 측정됨
‘08.12.31. 현재, 연체일수가 170~1,031일인 회사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은 다음과 같음
| 채무자 | 채권잔액 | 연체일수 | 청구서지급기한 |
| 기업A | 42,270 | 394 | 60/90 |
| 기업B | 324,690 | 450 | 60 |
| 기업C | 34,110 | 245 | 15 |
| 기업D | 20,000 | 170 | 60 |
| 기업E | 15,680 | 452 | 60/90 |
| 기업F | 99,000 | 256 | 15 |
| 소 계 | 535,750 | | |
◦ 기업 A~F 및 종속기업 H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은 다음과 같음
| 기업A~F | 535,750 | - | - |
| 회사의 종속기업 H | 11,865,000 | 1,031 | 30/60 |
| 합 계 | 12,400,750 | - | - |
회사는 보유채권 모두 기한 내에 회수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매출채권의 미래현금흐름을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추정하지 않았음
◦ 금액이 가장 크면서 연체일수가 가장 긴 채권은 회사 유동자산 장부금액의 40% 및 자본의 60%를 차지
◦ 그러나, 회사는 2008년 12월 종료하는 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관련 없는 기업 A~F 채권에 대하여 535,750의 손상을 인식하였으며, 이는 그룹 유동자산의 2% 및 자본의 14%를 차지
Ⅱ. 감독당국의 결정
감독당국은 회사의 회계처리가 매출채권의 측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IAS 39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림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IAS 39 문단 58에 따르면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며, 문단 59(b)에서는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과 같은 계약위반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문단 59(b)에 따르면, 연체일수 170~1,031은 수취채권이 손상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IAS 39 문단 63에 따라, 회사는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측정하여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함
회사는 가장 큰 매출채권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 H에 대하여는 유동성 위기발생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다고 주장
◦ 감독당국은 부동산시장에서의 불확실성 때문에 종속기업 H로부터의 완전하고 장기인 현금흐름 추정치의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동 사업이 금융회사로부터 신용에 의한 차입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이런 이유로 측정 활동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