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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610-4 · 2008-11

무형자산의 손상검사

관련 기준서 문단

| ▪ 회계결산일 : 2007. 12. 31. ▪ 쟁점분야 : 무형자산의 손상검사 ▪ 관련기준 : IAS 36 ▪ 결정일 : 2008. 11. 6.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07.12.31 회사 총자산의 53%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며, 동 무형자산은 회사 수익의 100%를 발생시키는 데이터베이스의 취득 및 생산에 대한 자본화원가로 구성됨
◦ 회사는 국내 및 국외에서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국내용으로는 특정한 고객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훨씬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특정 분야에 대하여 좀 더 높은 수준의 성과에 투입된 정보수집에서 발생한 원가는 자본화하고, 동일한 수준의 성과에 투입된 정보에서 발생한 원가는 비용 처리함
◦ 주석에 표시된 회사의 회계정책에 의하면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평가되었고, 데이터베이스는 비한정의 내용연수를 가진 것으로 보며,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매년 손상평가를 실시할 때 내용연수를 재고려함
◦ 또한 주석에서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치를 적용하여 사용가치를 결정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미래 현금흐름 추정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됨

  • 유지비용
  • 데이터를 사용하기 적합한 수준으로 만드는데 발생한 자본화비용
  • 상기 언급된 현금 유출로부터 기인한 매출액의 기대 증가분

Ⅱ. 감독당국의 결정

󰏚 손상검사 목적으로 회사가 계산한 현금흐름은 사용가치 계산을 위한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자산의 현재 상태를 근거로 추정해야 한다는 IAS 36 문단 44를 준수하지 않음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6 문단 44에 따르면,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는 자산의 현재 상태를 근거로 추정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유입이나 유출을 포함하지 않아야 함

  • 아직 확약되지 않은 미래의 구조조정
  • 자산 성능의 향상
    󰏚 사용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된 현금흐름 계산에 대한 회사의 설명에 근거해 볼 때, 감독당국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음
    ◦ 동 현금흐름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향상을 위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과 동 성능 향상 결과 기대되는 현금유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 현금흐름은 자산의 현재 상태에 근거하여 추정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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