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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809-02 · 2009-04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 관련 회계정책

관련 기준서 문단

| ▪ 회계결산일 : 2007. 12. 31. ▪ 쟁점분야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 관련 회계정책 ▪ 관련기준 : IAS 39 ▪ 결정일 : 2009.4.13.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은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2007년 재무제표에 매도가능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총 자산의 5%)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중요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자산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된다고 공시
◦ A사는 상기와 같은 회계정책을 근거로, 2008년 반기 재무제표에 손상차손을 전혀 인식하지 않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지분상품에 대한 자산손상 인식기준 및 결정에 적용되는 기준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A사의 회계정책은 적절하지 않음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9 문단 61에서는 "문단 59에서 예시한 사건의 유형 이외에 지분상품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발행자가 영업하는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에서 발생한 변화 중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지분상품의 원가가 회복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중요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라고 규정
◦ 따라서, 상기 규정은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① 중요하게 또는 ②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며, 양 조건이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
□ IAS 39는 ‘중요하게’ 또는 ‘지속적’ 의미에 대한 양적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A사는 IAS 1의 문단 122에 의해 관련 회계정책에 기재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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