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ESMA 집행사례EECS/0809-03 · 2009-04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

| ▪ 회계결산일 : 2008. 12. 31. ▪ 쟁점분야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 ▪ 관련기준 : IAS 39 ▪ 결정일 : 2009.4.1.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은행)는 IAS 39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음
◦ A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한 회계정책을 기술하면서 “지분상품 공정가치가 중요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추가적 분석 실시 후 필요하면 손상을 인식할 것”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러한 분석은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되지 않음
◦ A사는 IAS 39 문단 59를 언급하면서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설명함. 문단 59에서는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이며 손상사건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규정
◦ 이에 따라 A사는 문단 61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지분상품 가치의 중요한 또는 지속적 하락이 있는 경우라도, 동 하락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
◦ 2004.3월에 발표된 IFRIC Update에서, 투자지분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중요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IAS 39의 문단 67, 68에 규정되어 있는 측정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따라서 A사는 추가적인 손상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

Ⅱ. 감독당국자의 결정

□ 하락 자체가 객관적인 손상의 증거에 해당되며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A사의 회계정책(공정가치가 중요한 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라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은 적절하지 않음

Ⅲ. 감독당국 결정에 대한 근거

□ IAS 39 문단 58에서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매도가능 금융자산은 IAS 39의 문단 67을 적용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토록 규정
◦ 한편, IAS 39의 문단 67에 의하면,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당해 자산이 제거되지 않더라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고 규정
◦ 따라서, 감독당국자는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의 존재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간에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봄
◦ IAS 39 문단 BC 107에서 동 기준서 문단 59는 채무상품을, 문단 61은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측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 한편, 문단 61에서는 문단 59(지분상품)에 열거하고 있는 사건의 종류이외의 지분상품에서 손상이 발생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로 경제․기술 등 환경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중요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고 규정
    ◦ 감독당국은 지분상품의 손상측정은 문단 59 뿐만 아니라 문단 61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 문단 61은 문단 58을 적용하는데 있어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문단 61은 활성화 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이 원가 이하로 중요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지분상품은 손상되었다는 증거가 된다고 판단
    ◦ 감독당국은 2004년 3월 IFRIC에 의해 포함된 단어에 대한 문제제기자의 해석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 즉, “측정원칙을 적용한다”는 의미는 문단 67-68이 추가적인 분석 없이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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