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7. 12. 31. ▪ 쟁점분야 : 소수주주지분과 풋가능금융상품 ▪ 관련기준 : IAS 32, 39 ▪ 결정일 : 2008.10.21.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2007사업연도를 포함해 수년간 여러 개의 회사를 취득했으며, 합병시 피취득한 회사의 지분 대부분을 취득하는 전략을 사용함
◦ 그러나 회사는 시간상 제약으로 비지배지분의 지분 일부를 취득하지 못했으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은 향후 취득할 예정임
◦ A사는 수익․이익성장률 등 피취득한 회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된 가격으로 상기의 잔여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무조건적 부채를 인식
□ 계약상 A사는 동 소수주주지분을 현금 또는 자기지분으로 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 만약 A사가 자기지분 결제방식을 선택한다면, 교환되는 주식수는 소수주주지분을 매입하는 시점에서 계산하고 있음
□ A사는 재무제표에 비지배지분을 그룹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으며, 무조건적 부채의 존재를 주석기재하고 있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소수주주지분은 향후 현금이나 A사 자기지분으로 결제될 예정이므로, IAS 32 문단 23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에 금융부채로 분류되어야 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2 문단 23에서는 기업이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발생하며 계약 자체가 지분상품인 경우에도 동일
□ 이러한 금융부채를 IAS 39에 따라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상환금액의 현재가치)를 자본에서 부채로 재분류함
◦ 최초 인식이후에는 IAS 39에 따라 당해 금융부채를 측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