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ESMA 집행사례EECS/0809-06 · 2009-01

주요경영진 및 특수관계자 보상에 대한 공시

| ▪ 회계결산일 : 2007. 12. 31. ▪ 쟁점분야 : 주식기준보상 ▪ 관련기준 : IAS 24 ▪ 결정일 : 2009. 1. 6.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보상의 일환으로 주요경영진에게 주식을 지급했으며, 관련비용은 주요경영진 보수관련 비용에 포함되어 공시하지 않고 별도로 주석 기재함
◦ 이후 회사는 주요경영진에게 지급한 주식을 재매입하였으나 매입금액 및 수량에 대해 공시하지 않음
◦ 주요경영진에 대한 주식 발행과 동 주식의 재매입은 경영자의 주요경영진의 총 보상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회사는 IAS 24 문단 16, 17(a)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해야 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24 문단 16(e)는 주요경영진의 보상에 대한 총액과 주식기준보상* 등 식별된 분류의 수를 공시하도록 요구함

  • 주식기준보상은 제시된 총 보상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금액(20%)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상을 의미
    ◦ IAS 24 문단 17에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와 잔액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동 공시에는 거래금액에 관한 부분도 포함하여야 함
    □ 따라서 감독당국은 주요 경영진으로부터 재매입 하는 주식 수와 금액 모두를 이 문단에 공시사항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고 결론내림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