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8. 3. 31. ▪ 쟁점분야 : 금융상품 및 주식 자본금 ▪ 관련기준 : IAS 32 ▪ 결정일 : 2008.11.30.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폐쇄형 펀드인 A의 자본금은 ① A의 이익에 참가하지 않는 주당 1파운드의 주식과 ② 50백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이익에 참가하는 우선주(무액면, ‘참가적 주주 지분’의 구성요소로서 재무상태표에 분류됨)로 구성
◦ A의 재무제표에서 참가적 출자지분은 발행자의 정관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명시
◦ 참가적 우선주는 A의 존속연수인 15년이 경과하면 상환되어야 하나, A사는 동 우선주의 법적형식으로 인해 자본으로 표시하였다고 주장
Ⅱ. 감독당국의 결정
□ 동 참가적 우선주를 자본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IAS 32에 따른 A의 부채에 해당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2 문단 18에서 "금융상품은 법적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재무제표에 분류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유사하게 동 기준서 문단 15에서는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과 금융부채, 금융자산 및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최초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금융부채, 금융자산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요구함
◦ 감독당국은 IAS 32 문단11에 따라 동 주식은 15년이라는 발행자의 제한된 기간 만료시 의무적으로 상환되어야 하므로 금융부채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