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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910-03 · 2010-01

수익 인식

| ▪ 회계결산일 : 2008.12.31. ▪ 쟁점분야 : 수익 인식 ▪ 관련기준 : IAS 18 ▪ 결정일 : 2010.1.18.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축구팀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일정기간 동안 후원(sponsorship)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 회사는 후원의 대가로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축구경기 입장권(식사 및 각종 행사 제공 포함)을 제공
◦ 대부분의 계약은 2008년 12월에 체결되었으며 일부 계약의 계약기간은 12개월 미만임
󰏚 회사의 수익 인식에 대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음
◦ 회사의 수익과 비용을 구성하는 ‘후원’ 및 ‘서비스’를 관련된 각 회계연도에 걸쳐 인식함
◦ 주목적이 인맥관리인 스포츠행사 참여와 축구경기 입장권 제공을 포함하는 결합계약은 계약체결일에 인식
◦ 이러한 성격을 가진 12개월 이상의 후원계약에 대하여는 실질에 맞도록 발생회계처리를 적용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ㆍ비용을 인식
󰏚 회사는 이러한 회계정책에 기초하여 12개월 미만의 후원계약에 대한 수익은 계약일에 모두 인식
◦ 또한 회사는 동 계약이 계약기간에 걸쳐 제공될 서로 다른 서비스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음
◦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였다면 2008.12.31. 현재 회사의 자본은 17% 감소하였을 것임

Ⅱ. 감독당국의 결정

󰏚 서비스 제공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후원계약에 대한 회사의 수익인식 회계처리는 IAS 18 문단 20에서 제시하는 진행기준에 따르지 않은 것임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용역 제공은 통상적으로 계약 기간에 걸쳐 수행되고 [IAS 18 문단 4], 용역제공의 결과가 신뢰성 있게 측정될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사용하며, 이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계약에 적용됨 [문단 20]
󰏚 따라서 회사가 12개월 미만 후원계약으로부터의 수익을 계약기간에 걸쳐 인식하지 않을 법적 근거는 없으며, 협의내용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회계기간에 걸친 후원계약으로부터의 수익을 한꺼번에 인식할 수 없음
󰏚 회사는 후원계약 중 주로 식사제공 관련 부분에서는 회사가 제한된 책임만을 지고 있으며, 그 자체로는 용역의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IAS 18 부록1 문단 17)
| 문단 17 입회비, 입장료 및 회원가입비 제공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수익인식이 결정된다. (중략) 만일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가입기간 동안 무상으로 용역이나 간행물을 제공받거나 재화나 용역을 비회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효익이 제공되는 시기, 성격 및 가치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
󰏚 감독당국은 위의 기준(부록 1 문단 17)을 근거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즉시 수익을 인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 건에 대하여는 IAS 18 부록 1 문단 15를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봄
| 문단 15 입장료 예술 공연, 축하연, 기타 특별공연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하나의 입장권으로 여러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는 경우의 입장료수익은 각각의 행사를 위한 용역의 수행된 정도가 반영된 기준에 따라 각 행사에 배분하여 인식한다. |
󰏚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동 후원수익은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또한 축구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인식되어야 함 [문단 20]
◦ 실무에서는 문단 24, 25에서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진행률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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