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8.12.31. ▪ 쟁점분야 : 수익 인식 ▪ 관련기준 : IAS 18 ▪ 결정일 : 2010.1.18. |
Ⅰ. 회사의 회계처리
축구팀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일정기간 동안 후원(sponsorship)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 회사는 후원의 대가로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축구경기 입장권(식사 및 각종 행사 제공 포함)을 제공
◦ 대부분의 계약은 2008년 12월에 체결되었으며 일부 계약의 계약기간은 12개월 미만임
회사의 수익 인식에 대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음
◦ 회사의 수익과 비용을 구성하는 ‘후원’ 및 ‘서비스’를 관련된 각 회계연도에 걸쳐 인식함
◦ 주목적이 인맥관리인 스포츠행사 참여와 축구경기 입장권 제공을 포함하는 결합계약은 계약체결일에 인식
◦ 이러한 성격을 가진 12개월 이상의 후원계약에 대하여는 실질에 맞도록 발생회계처리를 적용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ㆍ비용을 인식
회사는 이러한 회계정책에 기초하여 12개월 미만의 후원계약에 대한 수익은 계약일에 모두 인식
◦ 또한 회사는 동 계약이 계약기간에 걸쳐 제공될 서로 다른 서비스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음
◦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였다면 2008.12.31. 현재 회사의 자본은 17% 감소하였을 것임
Ⅱ. 감독당국의 결정
서비스 제공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후원계약에 대한 회사의 수익인식 회계처리는 IAS 18 문단 20에서 제시하는 진행기준에 따르지 않은 것임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용역 제공은 통상적으로 계약 기간에 걸쳐 수행되고 [IAS 18 문단 4], 용역제공의 결과가 신뢰성 있게 측정될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사용하며, 이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계약에 적용됨 [문단 20]
따라서 회사가 12개월 미만 후원계약으로부터의 수익을 계약기간에 걸쳐 인식하지 않을 법적 근거는 없으며, 협의내용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회계기간에 걸친 후원계약으로부터의 수익을 한꺼번에 인식할 수 없음
회사는 후원계약 중 주로 식사제공 관련 부분에서는 회사가 제한된 책임만을 지고 있으며, 그 자체로는 용역의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IAS 18 부록1 문단 17)
| 문단 17 입회비, 입장료 및 회원가입비 제공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수익인식이 결정된다. (중략) 만일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가입기간 동안 무상으로 용역이나 간행물을 제공받거나 재화나 용역을 비회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효익이 제공되는 시기, 성격 및 가치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
감독당국은 위의 기준(부록 1 문단 17)을 근거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즉시 수익을 인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 건에 대하여는 IAS 18 부록 1 문단 15를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봄
| 문단 15 입장료 예술 공연, 축하연, 기타 특별공연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하나의 입장권으로 여러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는 경우의 입장료수익은 각각의 행사를 위한 용역의 수행된 정도가 반영된 기준에 따라 각 행사에 배분하여 인식한다. |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동 후원수익은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또한 축구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인식되어야 함 [문단 20]
◦ 실무에서는 문단 24, 25에서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진행률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