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ESMA 집행사례EECS/0910-04 · 2009-09

무형자산

| ▪ 회계결산일 : 2008.12.31. ▪ 쟁점분야 : 무형자산 ▪ 관련기준 : IAS 38 ▪ 결정일 : 2009.9.19.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미술품 경매가격과 색인목록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
◦ 5년(’99년~’04년) 동안, 회사는 미술품 경매기록에 대한 내부전자 DB를 구축하여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DB로부터의 수익은 회사 총수익의 95%를, 무형자산으로 인식된 동 DB는 회사 총자산의 52%를 차지
󰏚 DB는 상각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짐

  • DB 사용 기간에 대한 예측 가능한 시한이 없음
  • 진부화에 대한 예측 가능한 위험이 없음. 최신 미술품 경매 현황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DB 업데이트와 유지에 드는 원가는 당기손익처리
  • DB의 데이터에 관련된 법적제약이 없으므로 DB에 대한 회사의 통제에 예상되는 제한이 없음
    󰏚 회사는 감독당국에 DB 개발시점으로부터 모든 유지·업데이트 관련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입증하였고, 결과적으로 5년간(’04년~’08년) DB 장부금액은 변동 없음
    ◦ DB는 현금창출단위이며 IAS 36에 따라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
    ◦ 회사는 현금흐름할인법(DCF)에 의한 사용가치를 회수가능가액으로 사용함을 공시하였고, DB에 대하여 손상을 인식한 적은 없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감독당국은 IAS 36 문단 8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다. (중략)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으면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한다.과 75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방법과 일관되게 결정한다., 손상검사의 결과에 따라 DB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으로 인식한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함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다. (중략)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으면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방법과 일관되게 결정한다.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회사는 IFRS 전환일(2004.1.1.)에 DB를 무형자산으로 인식
◦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측정에 관하여, 감독당국은 IAS 38 문단 90에 따라 다음 요소들을 분석
| 문단 90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인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⑴ 기업이 예상하는 자산의 사용방식과 자산이 다른 경영진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 여부 ⑶ 기술적, 공학적, 상업적 또는 기타 유형의 진부화 ⑹ 예상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획득에 필요한 자산 유지비용의 수준과 그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 ⑺ 자산의 통제가능 기간과 자산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예: 관련된 리스의 만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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