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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910-06 · 2010-02

연결회계

관련 기준서 문단

| ▪ 회계결산일 : 2008.12.31. ▪ 쟁점분야 : 연결회계 ▪ 관련기준 : IAS 27 ▪ 결정일 : 2010.2.22.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그래픽과 IT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판매업자이며 2008년 11월 1일, 전체를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 A의 지분 50%를 제3자인 B사(A사와 동종업계에 속한 글로벌 대기업)에게 산업 내 협력의 일환으로 매각함
󰏚 A사의 영업․재무정책에 대한 통상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기로 한 B사와의 협약에 따라 회사는 계속하여 A사를 연결재무제표에 종속회사로 인식함
◦ 그러나 협약은 주주인 회사 및 B사의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다수의 중요 결정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회사는 A사 이사 4명 중 3명을 임명하였음
*기업활동의 유의적인 변화, 사업체의 인수 또는 지분매각
사업계획 이외의 예산·계획 수립
지분취득·매각 또는 구조조정
배당지급, 회계정책
자금조달 및 특수한 보증에 대한 합의
33,000유로를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 리스, 처분
중요한 협약(예, 12개월간의 유통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독점계약
고용, 고용계약의 변화, 고령노동자의 해고
보수체계의 변경 또는 기타 이해당사자와 관련된 환경 변화
기타 중요하거나 비경상적인 거래
󰏚 또한, 회사의 의사결정능력은 A사가 이용 가능한 은행 시스템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보장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회사는 A사를 지배하지 않으므로 IAS 27에 따라 A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지배력이란 통상적으로 회사가 다른 회사의 50%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질 때 존재하지만, 의결권이 50% 이하인 경우에도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함 [IAS 27 문단 13]
󰏚 회사는 회사의 경우가 문단 13(b)의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사에 대한 지배력이 있다고 주장
◦ 그러나 회사와 B사의 협의내용에 의하면, 회사가 A사의 일상적인 의사결정(고액자산취득, 배당지급, 고령자고용, 자금조달 등)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약이 따르므로 회사가 A사를 지배하고 있지 않음
󰏚 회사는 예시된 의사결정 사항들에 대하여 주주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업계 관행인 바, 이는 회사의 지배력 행사에 문제가 되지 않음을 주장
◦ 그러나 이 주주 간 협약이 A사에 대한 지배력을 수반한다고 보기에는 영업·재무 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제한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A사가 자체적으로 금융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는 회사의 지배에 관한 협약의 효력이 소멸됨
◦ 모든 유의적인 결정사항에 주주 간 합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회사가 다수표를 행사할 수 있는 A사 이사회 단계에서와 같은 지위는 누리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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