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ESMA 집행사례EECS/1207-05 · 2005-12

국제회계기준전환일 현재 유형자산의 가치평가

| ▪ 회계결산일 : 2005.1.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IFRS 최초적용 ▪ 관련기준 : IFRS 1 ▪ 결정일 : 2005.12.9.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해양시추 사업을 영위하는 A사는 2004년 1월 1일 현재 국제회계기준 개시 재무상태표에서 굴착장치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간주원가 [IFRS 1 문단 16]로 사용하기로 결정함
◦ 공정가치는 2명의 중개인이 제공한 추정치에 기초하여 계산되었고 2명의 중개인들은 모두 수용 가능한 범위로 추정치를 제공함
◦ A사는 중개인의 추정치가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계산을 근거로 한 간주원가’로 채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함
◦ A사는 각 중개인들이 제시한 평가액 중 가장 큰 금액들을 평균하여 공정가치를 계산하였음
□ 중개인 중 1명은 평가금액과 관련하여 평가방법 또는 산출의 기초를 이루는 가정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제공하지 않았음
□ 다른 중개인의 추정치는 적용한 평가방법 또는 가정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가치평가에 대해 다른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
◦ 동 중개인은 세 가지 평가방법(“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또는 “원가접근법”)을 고려하였으나,
◦ 해양시추 산업의 극심한 변동성과 활발하지 않은 중고시장거래로 인하여 평가방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 있어, 가치평가는 주로 다양한 시장참여자와의 협의를 근거로 함
◦ 2003년 말 굴착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인지한 시장 공정가치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동 중개인의 추정에서 굴착시장은 약세시장으로 기술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는 IFRS 1 문단 16을 위배하지 않았으며, 중개인의 추정에 근거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감독당국은 중개인의 추정치가 IFRS 1 문단 16에 따른 공정가치 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초점을 맞춤
□ 감독당국의 의견으로는, 일반적으로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독립적인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나 회사는 동 가치평가액이 관련 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산정되었음을 확신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가치평가액은 회사가 ‘동 가치평가액이 공정가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동 건의 경우 중개인의 추정치는 평가방법 및 전제 가정이 너무 빈약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는 IAS 16 ‘유형자산’ 또는 IAS 36 ‘자산손상’ 등에 따른 공정가치 결정에 이용되기 힘드나
◦ IFRS 1 문단 16은 공정가치 결정에 대해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있지 않은 바
◦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하는 회사는 IFRS 1 문단 44에 따라 제한적인 공시사항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공정가치 평가방법과 사용한 가정 등은 공시할 필요가 없음
□ IFRS 1 문단16은 IAS 16의 완전한 소급적용에 대해 비용 효과적인 대안임
◦ 즉,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하는 것은 IAS 16 '유형자산‘을 완전히 소급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대안적인 접근방법임
◦ 반대로, IAS 16 또는 IAS 36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가치 결정과정에 대한 요구사항은 IFRS 1 문단16에 따라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유형자산의 간주원가로 사용되는 공정가치 결정과정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음
□ IFRS 1 문단17의 규정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의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유형자산의 재평가액이 재평가일에 공정가치, 원가, 또는 감가상각후 원가 중 하나와 대체로 유사한 경우에는 재평가일의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다.“에 의해서도 상기 의견은 지지될 수 있음
◦ 결론도출근거에서는 “과거 재평가액이 공정가치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공정가치와 중요한 차이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유동성 때문에 IFRS로의 전환이라는 유일무이한 사건에서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허용하는 것이다.”라고 추가적으로 기술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