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 회계결산일 : 2005.9.30/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공정가치, 대출금 ▪ 관련기준 : IAS 39 ▪ 결정일 : 2006.10.30.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투자부동산과 그와 관련된 부채(이하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옵션을 적용하였고, 동 투자부동산은 IAS 40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함
◦ A사는 투자부동산과 부채에 fair value 옵션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투자부동산 평가손익과 부채 평가손익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fair value 옵션을 적용하게 된 것이며
- 투자부동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근거 요소들 간에 재무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
◦ A사는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사용하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측정함
□ A사는 투자부동산과 부채의 측정 불일치 상황에서 IAS 39 문단 9b (i)에서 규정한 fair value 옵션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Fair value 옵션의 적용이 부채와 ‘그와 관련되고 공정가치로 평가되는 투자부동산’ 간의 인식․측정상의 불일치(‘회계불일치’라 불리기도 함)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것이므로, A사는 IAS 39 문단 9b (i)의 fair vaule 옵션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fair value 옵션은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및 부채의 표시에 있어 인식과 측정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처음 고안됨
◦ IAS 39 문단 9b (i)의 fair value 옵션은 금융기관에 국한되지는 않으며, 금융상품과 다른 자산(또는 부채) 간에 측정․인식의 불일치가 있다면 어떤 회사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한 fair value 옵션을 사용할 수 있음
◦ 동 조항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이나 측정상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반드시 금융자산과 부채에만 제한된 것이 아님
◦ 상기 견해는 문단 9b(ⅰ)가 충족되는 경우 보험계약상 부채에 관한 사례 [IAS 39 AG 4E(b)]를 통해서도 지지됨
□ 그러나, 동 옵션은 회계상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킴으로서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음
◦ IAS 39 BC 75B에서 IASB는 "회계불일치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그런 회계불일치를 제거할 기회를 기업에게 제공함으로서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가져오는 경우 가장 나은 재무보고를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음
- 또한, IASB는 기업이 공정가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험회피회계 대신 fair value 옵션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음
- 따라서 IASB는 과거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조항의 적용 시 필요한 방법적 지침(효과성 테스트 요구사항)을 자세하게 제시한 것처럼, 언제 fair value 옵션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세부 지침을 제시하지 않기로 결정함
□ A사는 투자부동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근거가 되는 요소들 간에 특정한 재무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서 fair value 옵션 적용에 대한 근거를 제시
◦ 투자부동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임대료, 입지, 유지보수 및 기타 요소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자율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실제 어떤 투자부동산은 그 가치가 이자율의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음
◦ A사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옵션을 적용할 경우 인식의 불일치가 상당히 감소하기 때문에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
□ 상기 사항들을 고려하여 볼 때, 감독당국은 투자부동산과 관련 부채의 측정사이에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는 바, IAS 39 b(i)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