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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1207-08 · 2005-10

무형자산의 상각방법

| ▪ 회계결산일 : 2005.12.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무형자산 ▪ 관련기준 : IAS 38 ▪ 결정일 : 2005.10.31.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A사는 전화통신 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취득한 라이선스를 어떤 방법에 의하여 상각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 라이선스는 경쟁 입찰을 통하여 취득되었고, 동 라이선스는 A사가 특정기간동안 특정지역에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줌
◦ 라이선스 취득가격은 잠재고객수가 아닌 입찰경쟁서에 따른 시가에 의해 결정
◦ 회사가 사전 영업경험이 없는 지역에서 영업을 시작할 경우, 이와 관련하여 취득한 라이선스는 그 추정에 있어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내재할 수밖에 없음
□ IAS 38에 의하면,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 다만,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문단97]. 그러한 무형자산의 경우, 정액법에 의한 상각누계액보다 작은 상각누계액을 인식하는 상각방법의 사용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증거는 거의 없다 [문단98]”라고 규정함
□ A사의 주장
◦ 동 라이선스는 통신서비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줌으로써 통신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바, 라이선스에 내재되어 있는 효익이 통신서비스 관련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줌
◦ 라이선스의 가격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서비스 형태에 따라 상각방법을 결정하여야 함
◦ 즉, 라이선스에 내재된 경제적 효익은 통신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동시에 소비되는 바, 라이선스를 ‘권리 기간 동안 추정되는 총수입 대비 해당기간 획득한 수입’을 기준으로 상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

  • 왜냐하면, 동 방법이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 소비행태를 반영하여 주기 때문임
  • 동 방법은 최초 추정치(수입 등)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변수 및 환경에 변동이 발생하였다면, 매년 동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최초추정치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음
  • 통신 사업의 특성 상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체증잔액상각법(rising-balance amortization)의 상각 형태를 가짐
    □ A사는 동 건이 IAS 38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액 법에 의한 상각누계액보다 작은 상각누계액을 인식하는 상각방법의 사용을 정당화 할 수 있는 매우 드믄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체증잔액 상각법을 적용하는 것이 IAS 38에 의해 허용된다고 판단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동 건은 IAS 38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액법에 의한 상각누계액보다 작은 상각누계액을 인식하는 상각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정액법을 적용하여야 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8 문단97에 의하면, “유한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 다만,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라고 규정함
□ A사의 경우 통신서비스 관련 수입의 구성요소와 자산이 소비(사용)되는 행태 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수입의 획득에 따라 자산을 상각하는 방법은 허용될 수 없음
□ IAS 38 문단 98은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비례법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상각의 여러 가지 방법을 허용하고 있으나, 정액법에 의한 상각누계액보다 작은 상각누계액을 인식하는 상각방법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규정함
◦ 문단 98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선형 상각방법(예 : 수요량이나 생산량을 기초로 하는 상각방법)이 적용되는 특수한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정액법이 아닌 다른 상각방법 사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① 수요량, 생산량이 신뢰성 있게 측정되며, 자산의 경제적 효익 소비 형태를 반영
  • ② 예상 생산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량, 공급량 등을 사전에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상기 두 조건이 만족된다면 어떤 기간에서 정액법에 의한 상각누계액보다 작은 상각누계액을 가져오더라도, 무형자산을 운용한 시점부터 수요량 또는 생산량을 기초로 상각하는 것이 정액법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임
    □ 유한내용 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으로 정액법이 아닌 다른 상각방법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라이선스에 내재된 기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행태가 라이선스의 기간이 아닌 생산량 또는 수요량에 의해 소비됨을 증명하여야 함
    ◦ 라이선스 계약서 상 생산되는 품목이나 통신선의 개수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
    □ A사는 정액법에 의한 상각누계액보다 작은 상각누계액을 발생시키는 상각방법을 고려함에 있어 문단 98에서 요구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 또한, A사는 해당 지역에서 사전 영업경험이 없기 때문에 수요량이 자산의 경제적 효익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다는 사실을 제시하지 못했음
    ◦ 따라서 감독당국은 A사가 비선형 상각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필수기준(수요량 또는 생산량)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A사가 상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2가지 조건(①,②) 중 아무것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액법이 가장 적절한 상각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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